결재문서

겨울철 요양병원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06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안순봉 김정선 김홍길 01/17 김학진 협 조 겨울철 요양병원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0. 1. 안 전 총 괄 실 (시 설 안 전 과) 겨울철 요양병원 안전점검 결과 보고 우리 시 관내 요양병원에 대해 겨울철 화재사고 대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근거 : 2019년 요양병원 안전점검 추진계획(시설안전과-16322호, ’19.11.15.) Ⅰ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1일 5명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 2명(소방?전기 각 1명씩) ※ 소방(권병효, 박경환), 전기(김은수, 오세중, 박우엽) - 시설안전과 주무관 : 2명( - 자치구 담당 주무관 : 1명(각 자치구별 1명) ?? 점검대상 : ? 자치구별 점검대상 (단위 : 개소) 계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광진 성동 송파 서초 동대문 중랑 점검 대상 20 개소 1 1 1 1 1 1 1 1 1 1 강동 강남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북 강북 영등포 동작 1 1 1 1 1 1 1 1 1 1 ?? 점검방법(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에 의한 중점 점검 ? 서류 및 육안점검 외 전기 과열, 소방시설 시험 작동, 계측장비·활용 등 실효적 점검 실시 서류 점검 육안 점검 장비 활용 점검 ○ 비상훈련 실시 및 교육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소방대 편성 ○ 자체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 비상구, 피난로 폐쇄 여부 ○ 소화기구, 소화전 상태 ○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 등 ○ 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 전기실 누수, 누전 상태 ○ 기계설비 및 공조시설 등 서류 점검 시설 육안 점검 장비활용 점검(화재감지기) ??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점검내용) 공통 분야 ?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및 자체 안전계획 수립 여부 -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편성 및 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1급(30층이상, 120m 높이), 2급(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등), 3급(기타)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련 제 규정 준수 이행여부 확인 등 ? 사고대응체계 적정성 및 수립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자체 소방대 조직·운영 현황 상태 -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비상훈련 실시 여부 - 비상시 대피도 및 (중)환자 이동 체계도 확인 등 소방 분야 ? 비상구 적치물 상태 및 대피로 피난시설 적정성 상태 확인 ?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점검결과 확인 및 적정 여부 등 -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실태 -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작동방해) - 비상구 및 피난로 폐쇄, 소방차량 진입 적정성,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완강기 등) 상태 - 내부마감재, 방염 등, 위험물질 저장 및 취급, 화기의 취급 적(법)정성 여부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급적용하는 소방설비 설치 실태 등 ※ 스프링클러 설치·작동방해 확인 상태 중점점검 전기 분야 ? 전기실, EPS실, 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잠금장치 확인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및 전선접속·접지 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전기실 등 누수, 누전 적정 여부 등 기계 분야 ? 기계설비 배관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 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등 Ⅱ 점검 결과 총 평 ? 전반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 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함 - 의료법 제58조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기준「안전한 시설·환경」분야에 화재 및 각종안전사고가 포함되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및 점검이 상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 ? 일부 병원의 경우,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 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소홀 - 중·대형 규모(자가) 병원의 경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인 사고위험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 중·소 규모(임대) 병원의 경우, 시설 관리·운영 면에서 상시적인 투자 및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하여 사고 우려 존재 - 또한, 피난계단 적치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미설치), 옥내 소화전(불량)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한 병원 일부 발견 ?? 지적사항 총괄 : 총 158건 지적 ? 공통·소방 분야 : 안전관리체계, 소방설비, 서류관리, 기타 등 합계 안전관리체계 소방설비 서류관리 기타 80건 4건 59건 2건 15건 내부 마감재(방염), 위험물 취급, 대피로 적치물 등 ? 전기·기계 분야 :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기계설비, 서류관리 등 합계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기계설비 서류관리 78건 62건 7건 4건 5건 ?? 관리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공통 분야 ? 비상연락망 현행화 미흡 및 소방 작동기능점검 부실(자체 실시)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일부 병원은 관계인(점유자·관리자)이 자체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음 ? 소방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가 아닌 자가 할 경우 점검 소홀 문제 발생 - 병원 직원 비상연락망의 현행화 미흡 및 비상연락망 체계 부실 사례 ? 관할 유관기관(소방,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의 연락망 부재 작동기능점검 자체 실시(관계인) 비상연락망 현행화 미흡 ? 피난기구 설치 비효과적 및 관리상태 부실 등 - 대부분 병원에서 구조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탈출이 다소 어려운 구조대 사용 ※ 한 번 사용 시 구조상 재사용이 어려움 - 완강기가 설치된 병원의 대다수가 사용방법을 모르고, 환자가 사용 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음(요양병원에서도 인식하고 있음) 명칭 사진 특징 구조대 자루형태의 주머니를 통과하는 형식 혼자서 설치하기 어렵고, 좁은 공간에서는 설치하기 어려움 피난 시 피난도우미가 필요함 완강기 건축물 벽에 지지대를 설치한 줄을 걸어서 사용자가 내려오도록 하는 기구 줄이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통해 1회 이상 사용 가능한 기구 장애인,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 사용 어려움 소방 분야 ? 옥내소화전(밸브) 불량 및 수신반 설치위치 부적정 - 옥내소화전 밸브 작동 불량으로, 실제 화재 시 초기 진화작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발 - 화재 수신반의 설치위치 부적정(사람 상주장소 설치 필요) ? 비상시 즉각 조치 가능한 접근성이 부족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불량 및 소화기 설치위치 부적합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불량(전원부족)이 있었으며, 재점검 및 배터리 교체 등이 필요한 사항 지적 - 주방 소화기 설치위치 부적정 ※ 벽체 고정 및 표지판 부착 필요 ? 주방특성에 맞는 K급 화재 소화기(기름화재) 배치 옥내소화전 작동 불량(밸브)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불량 화재 수신반 위치 부적정 주방 소화기 설치위치 부적정 ? 방화셔터 위치 부적정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불량 등 - 지하층 계단 출입구 방화셔터 설치로 연기 차단 미흡 지적사항 ? 방화문으로 교체하여 연기 차단 효과성 높여야 함 - 자동화재 속보설비 예비전원 불량 방화셔터 설치 위치 부적정 자동화재 속보설비 예비전원 불량 ? 안전점검 관리서류 미비(점검관리 부실) - 소방계획서상의 세부내용 부실(담당자, 시설 현황 미일치 등)로, 소방점검 시 올바른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일부 병원의 경우 법령 미숙지(관심부족)로 점검 내역 등 관련서류가 미비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비상발전기 점검 서류 등 소방계획서 세부내용 부실(현황 미일치 등) 점검 내역 등 관련서류 미비 ? 비상대피로에 통행 방해물품 방치 등 안전관리 의식 부족 등 - 비상계단 대피로 구간 적치물에 따른 화재 발생 대피시 위험성 상존 ? 화재발생시 환자 대피에 장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 기타 일부 병원 환자 병실 내 커튼에 대한 방염처리 여부(방염필증 유무) 미확인(확인불가) ? 방염필증 인증된 제품으로 설치권장 병실 안 커튼 방염처리 확인불가 비상계단 대피로 적치물 방치 전기 분야 ? 옥상 피뢰침, 누전 차단기 등 전기설비(시설물) 불량 - 옥상 피뢰침 불량(꺾임)으로 벼락에 의한 화재발생이 우려됨 ? 피뢰침 보수 및 적정한 높이 조정을 통한 접지시설 완비 필요 - 지층 기계실 누전차단기 불량, 콘센트 및 노출 배선 등 적발 ? 화재예방을 위한 감전방지대책이 필요 피뢰침 불량(꺾임) 콘센트 및 노출 배선 펌프류 누전차단기 불량 ? 비상발전기 설치?관리 상태 부실 - 많은 병원에서 시 운전 내용(주 1회 이상) 및 점검일지 미작성 사례가 있었으며, 배터리 교체·기름보충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이 다수 적발 - 발전기 주변 위험물 및 적치물(위험물, 자재 등)로 인한 화재 위험 상존함 ? 적치물로 인한 화재 발생시, 비상발전기 역할 부재로 다수 인명사고 발생 비상발전기 점검 일지 미작성 발전기 주변 적치물 ? 안전점검 관리서류 미비(점검관리 부실) - 일부 요양병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서류가 누락(미실시 등)되었으며, 실제 설비와 상이한 부분을 적발 ※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 - 자가용 발전설비에 대한 점검서류가 미비한 병원이 있어, 화재발생시 비상전원의 가동성이 부족 ? 안전한 생활 전기용품 사용 부실 - 대부분 병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발생 우려 ? 접지형 콘센트 따로 설치 필요, 멀티탭 사용 시 규격 준수 등 - 불필요 전선 및 콘센트 방치, 배선 정리정돈 미흡 사례 등이 적발됨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불필요 전선 노출 및 방치 배선 정리정돈 미흡 기계 분야 ? 기계 설비(설비환경) 관리 미흡 - 기계실 내 청소 및 환기관리 미흡 사례, 불필요 펌프·배관 정리 등 적발 미사용 비품 방치(청소관리 필요) 자재 청소 및 환기관리 미흡 펌프·배관 정리 미흡 ? 기계식 주차장 사용관리 부적정 - 정밀안전검사 미 시행 및 무단방치로 주차장 기능 미 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및 제19조의23제1항 위반 ? 관할구청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 추진(1건, 광진구) 요양병원 전경 사용금지(무단방치) 입구 차량주차 Ⅲ 제도개선 검토사항(안) < 총 괄 > AS-IS (현행) TO-BE (개정, 개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관계인 (점유자·관리자) 자체적으로 실시 전문성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대행업체에서 실시 의료시설(요양병원 포함) 1, 2층은 소방 피난기구 설치 규정 없음 재해약자가 거주하는 요양병원은 1,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의무화)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요양병원 미포함 요양병원도 종합병원, 안마시술소 등과 같이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옥내소화전 소화설비는 대부분 사용이 어려운 호스방식 설치 요양병원 등의 옥내소화전은 약자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 설치 [권장] < 검토사항(개선과제) > 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관계인 자체적으로 실시 중 전문성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대행업체에서 실시(의무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을 관계인(점유자?관리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점검 소홀(점검효과 부족) - 법령개정 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현 행 개 선 안(개정)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 소방법규에 의해 소방시설은 1년에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소방점검을 소규모 요양병원 에서는 관계인이 자체 수행하여 소홀할 우려가 있으니, 소방안전관리자·소방전문업체에서 점검을 시행토록 하여 소방 기능과 성능이 유지되도록 확보 필요 ② 의료시설(요양병원 포함) 1, 2층은 소방 피난기구 설치규정 없음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은 1,2층에도 소방 피난기구 설치(의무화)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피난이 어려운 재해약자이므로 노유자시설 등에 준하는 피난기구 보유(시설물 설치 등) 필요 - 법령개정 건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4조 제1항 별표1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현 행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램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ㆍ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 조산원 피난용트램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개 선 안(개정)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피난용트램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요양병원은 제외)ㆍ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 조산원 피난용트램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요양병원은 일반 의료시설로 함께 관리 중(의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음) ③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대상에 요양병원은 미포함 요양병원도 안전점검 실시 대상(포함) 요양병원(건물)의 특성상 노약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 및 운영 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 필요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안마시술소, 안마원만 규정(의무화)되어 있음 - 법령개정 건의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2의4 현 행 개 선 안(개정)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2의4.「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2의4.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요양병원 ※ 종합병원은「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 3」에서 규정(의무화) ④ 옥내소화전 호스 방식 개선 (시설물 개선) 재해 약자, 여성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 설치 권장 ; 기타 권고사항(소방재난본부 소방점검 시 참고) 요양병원의 옥내소화전 소화설비는 대부분 사용이 어려운 호스방식 설치 - 설치 및 교체설치(내구연한 경과, 불량 발생 등)시 호스릴 방식 설치 권장 현 행(호스 방식) 권 고 안(호스릴 방식) ⇒ 화재는 초기 소화가 필요하므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재해약자 또는 여성간호사도 혼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안전 확보 - 해당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5 Ⅳ 향후계획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검토·건의 <소방재난본부(시) 소관> ? 소방법령 개정 : 검토 ①안, ②안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전문성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대행업체에서 실시토록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은 1,2층에도 소방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의무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소방 점검활동시 개선 권고 : 검토 ④안 - 옥내소화전 설치(교체)시, 재해약자와 여성 등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권장(유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전기사업법령 개정 : 검토 ③안 -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대상에 요양병원 포함 규정(의무화) [전기사업법] ?? 지적사항 조기정비 및 점검관리 철저(공문시행 및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 지적사항 이행 여부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속 관리(확인)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붙임 : 1. 요양병원 안전점검 대상시설 1부. 2. 요양병원별 주요 지적사항(현장사진 포함) 1부. 3. 조치결과 보고 서식(안) 1부. 끝. 붙임 1 요양병원 안전점검(표본) 대상시설 연번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자치구 점검일 점검위원 1 양천구 11.19.(화) 오전 소방 박경환 전기 김은수 2 강서구 11.19.(화) 오후 소방 박경환 전기 김은수 3 광진구 11.20.(수) 오전 소방 권병효 전기 오세중 4 성동구 11.20.(수)오후 소방 권병효 전기 오세중 5 노원구 11.22.(금) 오전 소방 권병효 6 도봉구 11.22.(금) 오후 소방 권병효 전기 박우엽 7 동대문구 11.26.(화) 오전 소방 박경환 전기 김은수 8 중랑구 11.26.(화) 오후 소방 박경환 전기 김은수 9 강동구 11.29.(금) 오전 소방 박경환 전기 김은수 10 강남구 11.29.(금) 오후 소방 박경환 전기 김은수 11 송파구 12.2.(월) 오후 소방 권병효 전기 김은수 12 마포구 12.3.(화) 오후 소방 박경환 전기 오세중 13 서대문구 12.3.(화) 오후 소방 박경환 전기 오세중 14 강북구 12.4.(수) 오전 소방 권병효 전기 오세중 15 성북구 12.4.(수) 오후 소방 권병효 전기 오세중 16 중랑구 12.4.(수) 오후 소방 권병효 전기 오세중 17 영등포구 12.5.(목) 오전 소방 박경환 전기 김은수 18 동작구 12.5.(목) 오후 소방 박경환 전기 김은수 19 구로구 12.6.(금) 오전 소방 권병효 전기 오세중 20 금천구 12.6.(금) 오후 소방 권병효 전기 오세중 붙임 2 요양병원별 주요 지적사항 및 점검사진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비상연락망 현행화 미흡 및 소방계획서 보완 - 2.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용량부족(배터리 교체 요망) - 3. 주방 소화기 설치 위치 부적정(은폐장소) - 4. 침구류, 의자, 가구류 등 방염물품이 아님 - 방염품물으로 교체 권장 - 기계 1. 기계 환풍기 불량 및 덕트 길이 인상 요망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공통 · 소방 1. 옥상실외기 상부 가연물 및 3층 우측계단 적치물 2. 2~4층 출입문 개방 - 자동페쇄장치 및 순차 제어기 설치 요망 3. 소화기 바닥 상치 및 주방 AB식 소화기 배치 - 소화기 벽체(사용용이) 설치 및 K급 배치 4. 자동화재속보설비 전화기 연결 안됨 - 전기 1. 3층 전기 메인패널 앞 적치물(내부 먼지 등) 2. 발전기실 가연물질 적치 및 청소상태 불량 3. 건물 물탱크 수압 보정용 전원공급 케이블 정리 4. 사무실 내부 문어발 콘센트 사용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공통 · 소방 1. 별관 피난계단 방화문 상태 불량 2. 별관 피난계단 적치물로 인한 피난장애 - 적치물 제거 요망 3. 보일러실 방화문 하부 프레임 제거됨 4. 소화기 바닥설치 - 벽체 설치 검토 전기 1. 차단기에서 콘센트 직접 연결 사용 2. 전선 및 케이블을 가스관에 매달아 사용 - 별도의 배관에 넣어서 시공하여 사용 요망 3. 사무실 내부 문어발 콘센트 사용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수신반 설치위치 재검토 - 사람 상주 장소가 아님 2. 옥내소화전 충압펌프 가동시 소음·진동 발생 - 충압펌프 가동 원활하도록 보수 요망 3. 주방 소화기 설치장소 변경 요망 전기 1. 누전 경보기 점검등 점멸 - 누전 점검 후 조치 2. 옥상 피뢰침 불량 - 보수 및 높이 조정 검토 기계 1. 기계실 청소 및 환기관리 철저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기계실 감지기 설치위치 보완 요망 2. 피난계단 옥상 방화문 도어체크 이완 - 도어체크 연결 요망 전기 1. 콘센트 배선 정리 및 불용전선 정리 2. 지층 기계실 감전방지대책 필요 - 펌프류 누전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노출 배선 등 기계 1. 기계실 청소 및 환기관리 철저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외벽자재 드라이비트이며, 가연성 쓰레기 적치 2. 침구 및 가구류 방염물품으로 설치 권장 - 전기 1. 기계실 전기 배선 정리·정돈 요망 기계 1. 기계실 펌프 및 주변 배관 정리·정돈 요망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화재 수신반 설치장소 부적정 - 사람 미상주 장소 설치 2. 비상 발전기실 방화문 도어체크 이완 3. 소방점검 자체직원 시행 - 외부 전문업체 시행 요망 4. 주방 가스 자동차단밸브 5층에 설치 전기 1. 옥상 탑층 전선 정리·정돈 요망 2. 간판용 안정기 방수함에 설치 3. 분전반 및 전기패널 내부 먼지제거 및 정리정돈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지하2층 기계실 배관 관통부 방화구획 파괴 - 방화재료로 마감 요망 2. eps 케이블 관통부 방화구획 파괴 3. 11층 스프링클러 밸브실 압력스위치 박스 손상 - 전기 1. 지하1층 분전반 앞 적치물 2. 각 병실 및 사무실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소화전 사용 표지판 변색 - 표지판 교체 요망 2. 스프링클러 헤드 매립(천장 - 천장면에서 1cm 이상 노출되도록 조정 3. 주방(조리실) 방화문 미닫힘 - 폐쇄력 증가 필요 - 전기 1. 주방, 식당등의 콘센트 커버(방수형)으로 교체 2. 비상발전기, 정류기의 버튼 불량 - 전압확립이 되도록 교체 요망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3관 지하1층 계단 출입구 방화셔터 설치 - 연기를 차단할수 있도록 방화문 변경 검토 전기 1. 병동 스테이션의 문어발 콘센트 사용 자제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자동화재 속보설비 예비전원 재점검 - 예비전원 점검 보수 필요 2. 지하 1층 옥내 소화전 밸프 개폐 불량 - 밸브 개폐 용이토록 보수 필요 3. 주방(조리실) 자동소화장치 후드내 설치 권장 전기 1. 비상 발전기실 적치물 제거 및 버튼 체크 2. eps실의 층간 방화구획 설치 - 방염폼으로 층간 구획 실시요망 3. 옥상의 간판용 안정기 박스 설비 보호함 설치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1층 피난방향 출입 -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수정 전기 1. 옥상 간판 등 배선 보완 - 2. 주 분전반(1층) 접지선 보완 - 규격 접지선 사용(접지선 표시) - 3. 비상발전기 정기적 시운전 - 일지작성 등(운전시간, 연료확인)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지붕층 소화배관 보온재 탈락 - 마감재료로 재시공 요망 2. 2층 계단과 복도 단차로 낙상 위험 - 계단쪽에 경계 표시 3. 지하2층 계단 유도등 점등 점멸 - 유도등 교체 요망 4. 산소발생기 방화문 개방 - 폐쇄 상태로 유지 전기 1. 비상발전기 주1회 시운전 및 가동일지 작성 - 연료보충 및 누유점검, 가동시간 연료 확인 등 - 2. 옥상 팬 모터 접지 탈락 보완 - 접지 점검 보완 3. 전원반 접지형 콘센트 누전차폐 적용 - 접지형 콘센트 및 누전 차단기 설치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옥상 방화문, 비상발전기실 방화문 도어체크 이완 - 도어체크 설치 요망(항상 개폐 상태 유지) - 전기 1. 비상발전기 주1회 시운전 및 가동일지 작성 - 연료보충 및 누유점검, 가동시간 연료 확인 등 - 2. eps 불요적치물 혼재 - 적치물 이동 조치 -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화재 수신반 문짝 설치 - 수신반 보이도록 유리설치 요망 - 2. 작동기능점검의 자체 소방안전관리자 시행 - 외부 전문대행업체 의뢰하여 수행 필요 - 전기 1. 비상발전기 주1회 시운전 및 가동일지 작성 - 연료보충 및 누유점검, 가동시간 연료 확인 등 - 2. 지층 기계실 전기 배선 정리 - 불필요 전선 제거 등 -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주방 후드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권장 2. 알람 밸브실 가연성 물질 적치 - 적치물 제거 요망 전기 1. 직무고시사항 보완 - 안전관리규정, 점검시험계획 작동 등 - 2. 비상발전기 주1회 시운전 및 가동일지 작성 - 연료보충 및 누유점검, 가동시간 연료 확인 등 3. 비접지형 콘센트 및 비규격 전선 사용 - 접지형 및 규격전선 사용 요망 - 4.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 적정하게 분배하여 사용 요망 -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계단과 연결된 방화문 개방 또는 폐쇄 불량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로 변경 검토 2. 알람 밸브실 바닥, 천장 배관 관통부 방화구획 - 방화 재료로 차단 요망 전기 1. 옥상 변전실 오일 누유 및 인입구 충전 필요 - 2. 분전반 청소 및 미사용 전선 철거 필요 3. 지하 전기실내 물이 유입되지 않게 조치 - 기계실 사이 문 하부에 시멘트로 마감처리 요망 4. 옥상 외부간판 등 노출부분을 박스(패널) 필요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계단, 승강기 방화문 개방상태 - 방화문 자동비상장치를 부착 요망 - 2. 지하 기계실 배관 누수 및 보온재 탈락 - 수리, 보수 필요 3. 주방 소화기 바닥 설치 - 벽체 고정 및 표지판 부착 전기 1. 발전기실의 전기시설 적치물 - 적치물 제거 요망 2. 층간 트레이 관통부 방화구획 필요 - 방화폼으로 충전 요망 3. 전기선, 기계실, 분전반 적치물 - 적치물 제거 요망 4.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 적정하게 분배하여 사용 요망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옥내 소화전 일부 표시등 미점등 - 표시등 교체 및 1층 밸브 보온처리 요망 2. 피난계단 방화문 도어체크 닫힘상태 불량 - 도어체크 정상작동 필요 3. 소화배관 히팅코일 겹쳐서 설치 - 이중겹쳐서 설치 금지(화재우려) 전기 1. 각층 분전반 보호커버 없음 - 보호커버 설치 및 회로명칭 표시 2. 불필요 전선 및 콘센트 방치 - 필요 규격전선 및 콘센트로 보완 요망 3. 직무고시사항 보완 - 안전규정 및 점검연간계획 수립 후 적기 시행 - 4. 비상발전기 시운전 기록 요망 - 시운전 시간, 연료량 기록관리 등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소방 1. 피난계단 가연성 물질 적치 - 가연성 물질 적치 제거 요망 - 2. 휴대용 비상 조명등 미점등 - 예비전원(배터리) 교체 필요 3. 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필요 - 방화구획 확보 요망 전기 1. 6층 주 분전반 접근불량(적치물) - 분전반 전면 적치물 이동 2. 직무고시에 관한 점검계획서 및 실적없음 - 점검계획서 작성하여 이행 - 3. 옥상, 광고분전반 접지 누락 - 접지 시행 요망 4. 근무자 전기설비 숙지 - 발전기 일지작성(작동시간, 연료량) 등 - 붙임 3 ? 조치결과 보고서식 - 병원명 : 연번 지적사항 조 치 결 과 조치 전·후 사진 조치일자 조치 전 조치 후 1 ?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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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요양병원 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06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3916381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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