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우리부서 제3청사 카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나. 대 상 자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으로 결격사유 유?무 조회. 끝. 주무관 심보화 청사운영2팀장 박희정 총무과장 01/17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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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81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보화 관리번호 D0000039158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일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