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우리부서 제3청사 카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나. 대 상 자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으로 결격사유 유?무 조회. 끝. 주무관 심보화 청사운영2팀장 박희정 총무과장 01/17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9603352
202109290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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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081
D000003915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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