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확정내시 통보 및 1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82(2020.01.13.) 관련입니다. 2. 2020년 확정내시 통보 및 1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8개소) 나.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협약서 등 다. 교부대상 : 민간위탁기관 7개소(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및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라. 교부금액 : (단위 : 원) 구 분 변경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비 고 합 계 6,083,585,00. - 506,965,290 민간위탁금 5,796,787,000 - 483,065,47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6,798,000 - 23,899,820 마. 교부방법 : 민간위탁기관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기관별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代박영실 가족담당관 01/17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가족담당관-1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19603308
20210929012715
본청
가족담당관-1634
D000003915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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