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현황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시내, 마을, 전세·특수여객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수교육 면제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전년 10월 대비 무사고·무벌점 대상자 명단을 요청하오니(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3)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양식 참고) 붙임 보수교육 면제자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1/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0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9 /전송 0221331049 / godilv05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03229
202109290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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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046
D0000039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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