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결정 결의 등록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결정 결의 등록 1. 관련근거 가.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나. 예방과-659(2020.1.16.)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 2. 위와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른 감경금액 납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입징수 부과 결정결의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납부금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서정훈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01/1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5 /전송 02-69811-541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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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결정 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61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훈 (02-6981-5421) 관리번호 D00000391608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