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에서 계약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가능 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에서 계약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설립 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 승계 가능 여부 - 조합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약한 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 승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안건에 포함하여 창립총회를 추진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 회신내용 - 님께서 질의시 첨부하신 관원 회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조합 승계 여부) 내용에서 보신 바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6조 및 [별표]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할 것이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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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에서 계약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10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9147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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