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6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채영상 정상대 박동석 01/16 서성만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모범노동자 시장표창 계획 2020.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모범노동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협력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모범근로자 서울특별시장상 표창 협조요청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한노서본(기획) 제 3046호, 2020. 1. 9.) ○ 모범조합원 서울특별시장 표창 협조요청 (우정노조 서울지방본부-36, 2020. 1. 13.) □ 표창개요 ○ 표창인원: 65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모범노동자 40명,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모범조합원(공무원) 25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추천기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는 노총 자체규정(서울시장 표창수혜 금지)에 의거, 제외 ○ 표창시기 및 방법(※ 표창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2020년도 제57년차 정기대의원대회」행사시 수여(2.20.(목)) -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2020년도 우정노조서울지방본부 집행위원총회」 행사시 수여(4.2.(목)) - 추천기관(단체)에서 표창대상자들에게 표창장 수여 ○ 표창실적 및 추천기관별 배정인원 배정인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예정) 계 55 65 65 모범 노동자 30 40 40 우정노조(공무원) 25 25 25 ≪ 2020년 표창 배정인원 ≫ (단위 : 명) 배정인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예정) 계 55 65 65 모범 노동자 30 40 40 우정노조(공무원) 25 25 25 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65 40 (민간부문) 25 (공공부문) (단위:명) □ 대상별 표창자격 ○ 노동자 - 서울소재 동일사업장에서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모범노동자 ○ 노동조합 간부 -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을 통한 취약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기여한 자 ○ 공공부문 -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공무원 등(공공기관 근무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근속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추천제외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민간부문 추천제한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금체불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 ○ 공공부문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표창대상자 선발방법 ○ 후보자추천: 노동민생정책관 자체공적 심사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수상자결정: 市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추진일정 ○ 표창계획시달(노동정책담당관→ 추천기관) : ~ ‘20. 1.16. ○ 기관별 대상자 추천(추천기관→노동정책담당관) : ~ ‘20. 2. 3. ○ 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20. 2. 7. - 위원장 : 노동민생정책관 - 위 원 : 노동민생정책관 산하 4개부서 부서장, 단체지원팀장 ○ 시 공적심의 추천의뢰(자치행정과(민간), 인사과(공공)) : ~ ‘20. 2.11. ○ 시 공적심의 의결 : ~ ‘20. 2월중 ○ 표창장 전수 : ~ ‘20. 2월중 [노동정책 담당관] [한국노총 및 우정노조] [노동정책담당관] [시 공적심의회] [노동정책 담당관] 표창계획 수립·시달 (~1.16) 대상자 추천 (~2.3) 자체 공적 심의 (~2.7)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2.11) 표창장 수여 (행사일) □ 행정사항 ○ 표창 추천 서류 제출(市 공적심의 의뢰시) - 표창수여계획(방침서), 자체(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의 의결서 - (공통)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민간)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공공)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소요예산: 520,000원 - 산출내역: 8,000원 × 65EA = 520,000원 - 예산과목: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민간부문 표창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공공부문 표창 제출서류양식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19602708
2021092901271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686
D000003914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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