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준수 철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준수 철저 요청 1.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기능보강감사시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 각 자치구 노숙인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노숙인시설에 적극 안내하고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계약시 계약관련 법률 준수 -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 참고자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4장 시설공사 확인사항 ◆ 지적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르면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의 경우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시설에서는 ◇◇공사 입찰공고시 물량내역서를 포함한 설계서를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에 맞게 물량내역서에 설계단가에 낙찰율 수준의 단가만을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나, 당초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던 품목에 대하여 낙찰율 적용 단가(90.9%)가 아닌 설계단가(100%) 수준을 적용하고 일부 품목을 삭제하거나 물량을 조정하여 ○○○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음 ○ 표준품셈 적용 잘못으로 공사 단가 과다산출 -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5절 - 참고자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2장 시설공사 계획·설계 단계 ◆ 지적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에 따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 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절 보칙에 따르면 공사원가 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시설에서는 □□공사 진행시 공사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는 2017년 건설공사 표준 표준품셈표를 잘못 적용하여 ○○○천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음 ※ ’20. 2월중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및 계약관련 별도 교육 예정 붙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1부(용량초과 별도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숙인시설 및 유관기관 대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1/16 강재신 협조자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시행 자활지원과-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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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기능보강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준수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81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914748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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