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조민원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민원 답변 [협조답변] 님께서 서울지하철 1~8호선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서울지하철 설계기준 최소 곡선반경은 얼마이며, 설계속도는 얼마인지요? -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최소 곡선 반경은 붙임과 같으며, 설계속도는 일반적으로 70~80km/h를 적용합니다. (4) 지하철 역사가 위치하는 곳의 최소 곡선반경은 얼마여야 하는 지요? - 붙임과 같이 정거장내의 본선 최소 곡선반경은 400m입니다. (5) 만약 8량 기준 직선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 정거장의 최소 직선거리는 얼마여야 하는지요? -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승강장의 길이는 최대 편성차량의 길이에 5m를 더한 길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량 1량의 길이가 20m인 경우 8량 기준으로 160m이므로 편성차량의 길이에 5m를 더하면 직선거리 16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붙임 : 선로의 최소 곡선반경 1부. 끝. 주무관 최원혁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계획과장 대결 01/16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전결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4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41 /전송 02-772-73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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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50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원혁 (02-772-7141) 관리번호 D00000391532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