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관련산지의 구역 및 전용협의(변경) 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11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나선영 석승우 01/16 안수연 “세종~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관련 산지의 구역 및 전용협의(변경) 사항 검토보고 2020.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세종~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관련 산지의 구역 및 전용협의(변경) 사항 검토보고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한 산지분야 협의(변경)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도로구역결정(변경) 추진현황 □ 법적근거 :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명 칭 : 서울~세종고속국도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0~14공구)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12월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 사업의 추진경위 ○ 2016. 12. 09 : 도로구역결정 고시(최초) [국토교통부 제2016-828호] ○ 2017. 06. 09 : 도로구역(변경) 결정 [국토교통부 제2017-345호] ○ 2018. 05. 04 : 도로구역(변경) 결정 [국토교통부 제2018-256호] Ⅱ 산지분야 변경 협의내용 □ 협 의 자 : 국토교통부 서울세종고속도로팀 ○ 산지전용허가(협의)면적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 변경사유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 설계 변경사유 - 고속도로 스마트톨링 도입 이후 개인정보 보호, 요금수납원의 고용안정 등 정책을 반영하여 노선의 본선 및 나들목 영업시설에 현장 수납차로 설치로 증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입여부 : 면제 ※ 산지관리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 제1호 가목에 의거 100% 면제 ○ 복구비 예치 여부 : 예치대상에서 제외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Ⅲ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 ○ 붙임 : 1. 산지전용허가(변경) 신청에 따른 심사내역 1부. 2. 산지에서의 구역 결정 및 산지전용 협의조건 1 부. 3. 관련서류 1부. 끝.
19600774
20210929012942
본청
자연생태과-1211
D0000039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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