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주)제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주)제이] 1. 관련근거 가.』 나.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법 제18조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 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에 등록과 함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발부사항을 통보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금액 : 다. 부과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위반대상 세외수입 사전등록 내용 1부. 2. 과태료처분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용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1/1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65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3141-9819 / thisdragon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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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대상 세외수입 사전등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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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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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주)제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59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 (02-6981-5491) 관리번호 D00000391507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