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근무형태별 연차 미사용수당 산정방식 수정 안내 1. 관련근거 ? 공무직 외출·지각·조퇴시간 처리기준 안내(市 인사과-33073,`18.12.12.) ? 공무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방식 추가 알림(행정메일) 2. 공무직 관리규정 제29조 제3항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무형태별 연차 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을 수정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미사용연차 사용시간> ? 1) 일근제 근무자 = 발생연차휴가일수 - [사용연차휴가일수(반차포함) + 지각?조퇴?외출 연간 누계시간)] ※ 시간단위(소수점) 올림처리 후 미사용수당 지급 ※ 사용시간 합산(1년) 범위 : 연차산정 기준(입사일 or 회계연도)에 따라 상이 적용 ? 2) 탄력근로제 적용 근무자 = [(발생연차휴가일수x8시간)-(사용연차휴가시간+지각?조퇴?외출 연간누계시간)] ÷ 8시간 ※ 시간단위(소수점) 올림처리 후 미사용수당 지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1/1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대시민공개
19598922
20210929012942
본청
소방행정과-1325
D000003914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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