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주차장4 블록,씨앤디인베스트(주) 건물,신축 ]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주차장4 블록,씨앤디인베스트(주) 건물,신축 ] 1. 건축과-1355(2020.01.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등 신청에 따른 관련서류 검토 결과 소방시설이 소방관계 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송파구 거여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주차장4 블록 나. 건 축 주 : 씨앤디인베스트(주) 다. 규 모 : 지하 6층/지상 15층, 연면적 26,163.27㎡, 1개동 라. 주 용 도 : 복합건축물(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마. 동의사항 : 동 의 ○ 건축허가 동의여부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시 공사 관계인(시공사, 감리자) 책임하에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조건임.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나. 위험물 관련 부적합 사항은 착공시 서류 및 도면을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착공신고와 감리자 지정(붙임참조)에 해당하면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특히,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니 착공 시 설치·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안내사항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이수한 예방팀장 강상욱 예방과장 01/16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07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6 /전송 3402-1190 / / 부분공개(6)
19598915
20210929012942
본청
예방과-1077
D00000391530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