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94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효환 이상석 권완택 01/16 진희선 협 조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구성 계획 2020.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구성 계획 제6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의 임기가 2020. 3.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를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기 능 : 100억 미만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등 심의?자문 ※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포함된 신기술은 건설기술심의시 적정성 검토 위원자격 (조례 제7조) ?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박사(석사)학위 취득 후 3년(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위 자격과 동등의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성인원 : 50명 이내(당연직 2명 포함) ? 정원 : 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48명) - 여성위원 9명(18.0%) ? 임기 : 2년 (2018. 4. 1 ~ 2020. 3. 31) ? 분야 : 11개 전문분야 (시설물유지관리,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시공 등) ※ 위원회 개최 : 6회, 현장점검 50회(‘18년 30회, ’19년 20회) 제6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현황 Ⅱ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계획(안) 기 본 방 향 7개 전문분야 50명으로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촉직 48명) 제6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전문분야별 활동 실적을 토대로 전문분야 인원 구성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6기 위촉 위원의 30~40% 수준에서 연임 여성 전문가, 서울시 거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위원 경력자 등 우대 신기술 보유자 및 신기술 개발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등 배제 ?? 전문분야별 위원 구성(안)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0명 이내 (임기 :‘20. 4. 01 ~‘22. 3. 31, 2년) - 당연직 :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위촉직 : 48명 전문분야 구성 및 인원 ? 전문분야 구성 : 7개 분야(실적이 미비한 4개 분야 축소) - 구성(7) : 계약관리, 시설물유지관리, 토목구조, 도로및철도,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시공 - 축소(4) : 토질 및 기초, 수자원, 환경 및 조경, 건축설계 및 설비 ※ 축소된 4개 분야는 필요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시위촉 ? 전문분야별 위원수 - 제6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활동 실적(심의참여 및 현장점검)을 토대로 전문분야별 위원수 산정 ? 심의참여 실적 : 50% 반영 ? 신기술·특허적용 현장점검 실적 : 50% 반영 제7기 위원 전문분야별 구성계획(안) 구 분 기수별 현황 ①‘18년 심의위원회 참여실적 (심의참여 및 현장점검) ②‘19년 심의위원회 활동실적 (심의참여 및 현장점검) ③총계 (비율) ④산출인원 (③×총인원) 제6기 구성 인원 (안) 비 고 (증감) 5기 6기 심의 (연인원) 점검 (연인원) 소계 심의 (연인원) 점검 (연인원 소계 계 50 50 50 - 당 연 직 2 2 - - - - - - - 2 - 위 촉 직 소 계 48 48 9 52 61 15 37 52 113 (100%) 48 48 - 공사계약관리 3 3 0 0 0 0 0 0 0 0 3 - 시설물유지관리 14 12 1 4 5 3 2 5 10 (8.8%) 4 9 -3 토질 및 기초 1 1 0 0 0 0 0 0 0 0 0 축소 폐지 토목구조 2 2 0 3 3 0 2 2 5 (4.4%) 2 2 - 도로 및 철도 2 2 1 3 4 1 0 1 5 (4.4%) 2 2 - 토목시공 10 12 4 16 20 5 21 26 46 (40.7%) 20 16 +4 수 자 원 1 1 0 0 0 0 0 0 0 0 0 축소 폐지 상하수도 10 11 3 26 29 6 12 18 47 (41.6%) 20 14 +3 환경 및 조경 1 1 0 0 0 0 0 0 0 0 0 축소 폐지 건축설계 및 설비 1 1 0 0 0 0 0 0 0 0 0 축소 폐지 건축시공 3 2 0 0 0 0 0 0 0 0 2 - ※ 활동실적이 없어 위원구성이 무의미한 4개분야는 축소 폐지하고, 활동실적이 월등히 많은 토목시공, 상하수도 분야의 구성인원은 확대 필요 ?? 연임위원 구성 계획(안) 선정 규모 및 기준 ? 위촉직 위원의 30~40% 수준을 연임시켜 연계성 유지 - 7개 전문분야 약 14명~19명 내외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적극 발굴, 분야별·직업군별 균형유지 - 위원별 참석횟수,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 등 위원회 활동 실적평가에 의거 우수위원 선임 - 2회 연속 연임자(6년)는 제외 : 2명 · 토목시공(1명, 유연환), 환경 및 조경(1명, 정은영) 분야별 선정규모(안) 구 분 계 계약 관리 시설물유지관리 토질 기초 토목구조 도로 철도 토목시공 수자원 상하수도 환경 조경 건축 설비 건축시공 6기 (명) 총원 48 3 12 1 2 2 12 1 11 1 1 2 연임 16 2 3 - 1 - 3 - 4 1 1 1 7기 (명) 총원 48 3 9 - 2 2 16 - 14 - - 2 연임(안) 16 3 3 - 1 - 4 - 4 - - 1 연임 증?감 - +1 - - - - +1 - - -1 -1 - ※ 연임인원은 30~40% 범위 내에서 분야 및 직군별 안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임위원 구성 계획(안) 선정 규모 및 기준 ? 7개 전문분야 약 60~70%(29~34명 내외) 수준 - 선임방법 : 추천 모집 ? 관련기관(부서) 추천자,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 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신청자 중 탈락자(전원 후보자로 추천) ※ 관련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등 ? 학계소속 전문가와 산업계 소속 전문가 간 안배 Ⅲ 선 임 절 차 추천 접수 ? 학계, 건설 관련 단체, 여성 단체, 유관부서 등 후보자 추천 접수 후보자명부(분석자료) 작성 ? 연임후보자 :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 등 5기 심의 활동실적 평가 ? 신임후보자 : 자격,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량·정성적 평가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 중앙(타시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 실무위원회 개최-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분야 팀장으로 구성(총 8명) ? 기능 : 연임대상자 기여도, 신임 후보자격, 경력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인원 선정(위촉직 인원 48명의 1.5배수 내외) - 연임위원 : 대상자 약14~19명의 1.5배(약21~29명 내외) 선정 - 신임위원 : 대상자 약29~34명의 1.5배(약44~51명 내외) 선정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각 분야별 담당팀장 선정위원회 개최(안)-관련분야 4급 과장급으로 구성(총 8명) ? 기능 : 실무위원회 선정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위원 최종 선정(48명)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도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공원조성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건축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여성정책담당관 ※ 실무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향후 추진일정 2020. 2. 04. : 관련기관 추천 접수 완료 2020. 2. 07. : 후보자명부 확정 2020. 2. 14. : 실무위원회 개최 2020. 2. 21. : 선정위원회 개최 2020. 2. 28. : 심의위원 확정 방침 붙임 : 1. 제6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활동실적 1부. 끝.
19598906
20210929012942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194
D000003914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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