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비생활센터 확대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8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명호 문주택 권태규 01/16 서성만 2020년 소비생활센터 확대운영 계획 2020년 소비생활센터 확대운영 계획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개 요 ○ 근 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8조 ○ 기 간 : 2020. 01. 01. ~ 12. 31. 최초 설치일 : 1998. 10. 01. ○ 장 소 : 서울시청 눈물그만센터(무교별관 3층) 내 ○ 예 산 : 97,820천원(국비 27,820천원, 시비 70,000천원) 공정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보(2019.09.26.) 2019년(1,200천원) 대비 시비 ⇒ 68,800천원 증액(상담분야 확대) □ 확대운영(장애인상담창구 2석 확대) ○ 상담목적 - 소비자분쟁해결 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 - 시각장애인 등 소비자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장애인 소비자권익을 보호(2석 확대) ○ 근무시간 - 10:00 ~ 17:00(토/일 및 공휴일 휴무) ○ 근무인원 - 소비생활센터 9명(1일 3명, 협력민간단체 파견 상담사 1석당 3명 순환근무) 일반상담사(상담창구 1석) :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장애인상담사(상담창구 2석)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소비생활센터의 상담분야를 확대하여 장애인 상담 근무자 추가 배치 ○ 상담방법 - 눈물그만센터 내 상담창구(3석)에 상담 근무자를 배치 - 전화, 전자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하여 상담 처리 - 상담 근무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권고, 피해구제절차 안내 □ 기대효과 ○ 장애인 소비자의 상담 접근성 강화 - 장애인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 개설 ○ 소비생활센터 상담창구 다원화 - 소비생활센터 상담 근무자의 인적구성을 다원화하여 고객맞춤형 소비자 상담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상담사례비 지급 : 매월 지급 - 장애인 상담 근무자(2월 시행예정) ○ 장애인 상담 근무자 교육 실시(4월 예정) - 장애인 상담 근무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업무 교육제공 ○ 상담창구 좌석확보 및 전용 행정전화 배치 붙임 : 소비생활센터 상담실적 및 사례비 지급(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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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소비생활센터 상담실적 및 사례비 지급(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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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비생활센터 확대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83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914757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시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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