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2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박동석 01/16 서성만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를 연계한 종합적·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수행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9. 3. 27 ~ 계속 ○ 추진방식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 사 업 비 : ‘20년 550,350천원 ○ 주요내용 : 영업장이 서울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를 환급 지원(3년 간) ? 사업수행방식 전환(직접수행 → 대행)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제1항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 전환 및 대행기관 선정사유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 위탁업무(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고유업무(자금지원·신용보증 업무)와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 제고 · (소상공인 종합지원)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고용보험 가입지원) 서울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안전망 제공 -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래폼(성수,도봉,중랑,강북,동대문) 활용 등을 통한 지역·현장의 정책접근성 향상 기대 ? 대행 협약조건 ○ 대행기간 : 2020년 ~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 대행사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접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홍보 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 예산구성 : 위탁수수료, 홍보비 및 사업비 등 550,350원 - 사 업 비 : 539,559천원 - 위탁수수료 : 10,791천원(사업비의 2%) ? 조치사항 및 향후일정 ○ 대행협약서(안) 법률자문 검토 완료 : ’19년 12월 ○ 대행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20년 1월 붙임 : 대행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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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붙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사업 대행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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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2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194) 관리번호 D000003914760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