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4분기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 확정 (법제처 협업과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 확정 (법제처 협업과제)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10(2020. 1. 1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규칙 정비과제 및 정비안이 붙임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별 법제처 협업과제 각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1/1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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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 확정 (법제처 협업과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45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153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