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3차)시행 계획(변경)인가 신청관련 검토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3차)시행 계획(변경)인가 신청관련 검토보고 반포동 1-1 일대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협의에 따른 소음대책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반포 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사업규모 ? 주택용지 : 지하4층/지상35층, 아파트23개동(2,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 분구중심 : 지하3층/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1개동 ○ 사업계획(소음대책) 변경내용 - 올림픽대로 인접 : 당초) 방음림+방음벽 → 변경) 방음벽 · 1구간(공공커뮤니티 상부) : H=3m, L=180m, 2구간(경로당): H=9m, L=30m - 반포대로 인접 : 당초) 방음림 → 변경) 방음벽 H=13m, L=100m ※ 작성업체 : 주식회사 청마 대표이사 김영환(02-6346-2287) ○ 위치도 및 현황 위 치 도 사업부지 인접 반포대로 ○ 회신 내용 - 사업시행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소음도가 기준치 이내에 충족될수 있도록 소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고,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일때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을 사업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소음기준을 충족하여도 창호 개방시에는 교통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조합원 및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01/16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시행 도로관리과-980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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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3차)시행 계획(변경)인가 신청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80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914734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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