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수질과-72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봉철 서한호 서대훈 구아미 01/16 백호 협 조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2020년도 수질검사 종합계획 요약 ? 수분석 수질검사 구 분 검사대상 총검사 항목 주기 검사기관 비고 상 수 원 법정 하천수 16지점 (본류 4, 지류12) 29항목 (환경부고시 27, 자체2) 월간 물연구원 환경부고시 6지점 자체 10지점 조류 경보제 4지점 (한강본류 대교) 9항목 (조류세포수, 2-MIB 등) 주간 물연구원 ‘19년 조류경보제 발령 없었음 자체 냄새물질 대응 5지점 (남?북한강, 팔당호) 8항목 (총질소, 2-MIB 등) 월간 물연구원 ‘19년부터 자체 신설 운영 취 수 원 법정 연구원 정기검사 5개 취수장 148항목 (법정 31, 자체 117) 월간 물연구원 취수원 검사 강화 법정31 + 자체 117항목 ※ 연구원 채수주기 월2회 → 월1회 변경 정수센터 정기검사 5개 취수장 21항목 일일9/주간12 정수센터 정 수 법정 연구원 정기검사 8지점 (영등포 1,2계열, 병물 포함) 171항목 월간~연간 물연구원 먹는물수질기준 60 + 서울시감시항목 111항목 정수센터 정기검사 6개 정수장 24항목 일일9/주간15 정수센터 법정12 + 자체 12항목 자체 미규제 신종물질 12지점 (원수5, 정수6, 병물1) 160항목 반기 물연구원 신종물질 검사 강화 (‘19년 155→ ’20년 160) 공 급 계 통 법정 급수 과정별 70지점 12항목 (THMs 등) 분기 물연구원 정수지, 1차 ?2차 배수지, 관말 수도꼭지 등 공급계통(법정) 수평위 수질검사 10지점 (취수2, 정수2, 직수2, 저수조수2, 정수기물2) 68항목 (미네랄 등) 월간 민간기관 물연구원 비교 실험 자체 배수지 100지점 12항목 (일반세균 등) 분기 수도사업소 자체 배수지 감시 강화 수 도 꼭 지 법정 법정 수도꼭지 450지점 6항목 (노후지역 12항목) 월간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공개 음수대 24,153대 (학교, 공원, 지하철 등) 5항목 (탁도,pH,잔류염소 등) 분기 (지하철 월간)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공개 자체 가정방문 수질검사 22만 가구 5항목 (부적합시 추가 7항목) 수시 수도사업소 홍보 강화 및 데이터 구축 정밀 수질검사 25지점 (다중이용시설) 171항목 연간 물연구원 먹는물수질기준 60 + 서울시감시항목 111항목 중점 관리지역 40개소 (관말 취약관로) 12항목 월2회 수도사업소 ‘20년부터 환경부와 연계하여 시행 기타 공사 후 통수전 수질검사,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저수조 수질검사 등 ? 실시간 수질감시 구 분 검사대상 총검사 항목 검사기관 비고 취수원 생물경보 장치운영 4개 취수장 (광암 수자원공사 자료 활용) 반달말, 미생물 활용 정수센터 중금속, 농약 등 미지의 오염물질 사전 감지 수질자동 측정장치 5개 취수장 8항목 (시안, 페놀 등) 정수센터 실시간 공개 정수 수질자동 측정장치 6개 정수장 (착수정, 침전지 등 공정별) 6항목 (탁도, 알카리도 등) 정수센터 송수 수질 실시간 공개 공급과정 수질자동 측정장치 203개소 (배수지 87, 올림터 14 수도꼭지 102) 5항목 (탁도,pH,잔류염소 등) 수도사업소 실시간 공개 목 차 Ⅰ. 상수원 및 취수원수 수질관리 2 1-1. 상수원 수계 하천수 수질조사 3 1-2. 취수원수 수질검사 6 1-3. 신종미량물질 수질검사 7 1-4. 실시간 다중 수질검사 8 1-5.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 8 1-6. 오염물질 유입 사전 대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10 Ⅱ. 정수 수질관리 11 2-1. 정수 수질검사 12 2-2. 분야별 정수처리 추진방법 13 2-3. 계절별 원수 수질변화에 따른 정수처리 강화 15 2-4. 기타 수질관리 관련 주요 사항 16 2-5. 수질사고시 대응 철저 17 Ⅲ. 배?급수 수질관리 20 3-1. 상수도 공사 후 통수전 수질검사 21 3-2. 배수지?가압장 수질관리 22 3-3.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상태 검사 23 3-4. 수도꼭지 수질검사 24 3-5. 수돗물의 신뢰 제고 26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상수원부터 취?정수 및 배급수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 및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생산?공급하기 위함 ?? 추진근거 ?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추진방향 ?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모니터링 ? 냄새물질 발생 등 원수 악화 대비 대응체계 강화 ? 최적의 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아리수 생산 ?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기본목표 ? 원수 수질검사 ⇒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 - 자동측정기+생물경보시스템 활용 실시간 오염물질 다중감시, 신종미량물질 모니터링 강화 ? 정수 수질관리 ⇒ 최적의 수질상태 유지 - 정수탁도 연간 평균 0.06NTU이하 유지 등 정수처리기준 준수 -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갈수기?장마철 등 취약시기 사전대비 ? 배?급수 공급과정 수질관리 ⇒ 공급계통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 관말 취약관로 중점 관리지역 수질검사 및 재염시설 적정 운영 - 공급계통 수질자동감시망(서울워터나우시스템)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 ?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결과 공개로 신뢰 제고 -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지속 실시 : 아리수 품질확인제(22만가구) - 법정 수도꼭지(450지점/월), 음수대 등 결과 대시민 공개 Ⅰ 상수원 및 취수원수 수질관리 한강본류 및 각종 지류천 등에 대한 수질조사를 통하여 발생오염원에 대한 적극 적인 대처로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 ?? 수질관리 개요 ?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행정구역 관련 정수센터 팔당호상수원 보호구역 ‘75.7. 9 157.3㎢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광암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95.3.20 6.45㎢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 강북 : 팔당하류~서울시 시계간 : 상수원보호구역에 의거 준용관리(한강수계법) ? 상수원수 평균 수질 현황 - BOD 기준 하천생활환경기준 Ⅰb 등급 “좋음”(기준 : BOD 2㎎/L이하) (단위 : ㎎/L) 년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팔당댐 1.1 1.4 1.7 1.8 1.7 1.6 잠실수중보 1.4 1.9 1.8 1.9 1.7 1.7 ? 상수원수 특징 - 정수처리의 주된 영향인자인 탁도의 경우 평균 4.9NTU(‘19년)로 양호한 상태이나, 여름철 강우나 태풍 영향 등으로 변화폭이 큼(’19년 일평균 최대 41NTU) - 소독처리의 영향을 주는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 평균 0.07mg/L(‘19년)이며, 하천수 특성상 초기 강우시나 왕숙천 등 지천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갈수기 조류 번식에 따른 맛?냄새물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MIB의 경우 최근에는 겨울철에 고농도로 발생되는 경향이 있음 ?? 추진 방향 ? 상수원 꼼꼼한 수질 모니터링 - 한강본류 및 지류천 중심 16지점 수질검사(북한강 및 남한강은 타자원(환경부) 활용 감시) ? 수질오염 대비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 강화 - ‘19년 155항목 → ’20년 160항목(한강수계에서 검출 가능성 높은 항목) ? 수질자동측정장치 및 생물경보시스템을 활용한 다중 수질 감시 - 상수원 및 취수원 수질검사 + 수질자동측정 + 미생물활용 실시간 감시 ? 냄새물질 발생 등 원수 악화 대비 대응체계 강화 - (기존) 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조류경보제’ 운영 ⇒ ‘19년부터 냄새물질 관리 한계가 있어 자체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 ? 오염물질 유입대비 사전 대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취수장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운영 등 ?? 분야별 추진계획 1-1. 상수원 수계 하천수 수질조사 ? 근 거 :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환경부고시 제 2019-99호, ‘19.6.) ? 대 상 : 16지점 (자체 10, 물환경측정망 6)) 대 상 지 점 조사주기 조사항목 한강 본류 ? 지류 (16) 물환경측정망(6) (환경부) 궁촌천, 도심천, 월문천, 덕소천, 홍릉천, 산곡천 월 월 21 분기 8 자체 (10) 한강본류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월 15 지류 왕숙천, 경안천, 덕풍천, 망월천, 초이천, 성내천 ※ 남?북한강 등 상류 지점은 국가 물환경측정망 활용 수질감시(수질 이상 징후 발생시 특별조사 실시) ? 검사기관 : 서울물연구원 ? 검사항목 : 29항목(자체 15, 물환경측정망 29) - 자체 조사지점 검사항목 : 15 항목 (pH, BOD,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총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수온, 탁도, 전기전도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인산염인, 지오스민, 2-MIB) - 물환경측정망 검사항목 : 29 항목(환경부 고시 27, 참고 2) 【환경부 고시(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 27 항목】 ◎ 월 (19) : pH, BOD, COD,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페놀,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수온, 전기전도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용존성질소(DTN), 용존성인(DTP), 인산염인, 클로로필-a ◎ 분기(8)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안티몬 ? 참고 항목(월) : 냄새물질 2항목(2-MIB, 지오스민) 2019년 수질검사 결과 ○ 남?북한강 64점(16지점×4회), 지류천 192점(16지점×12회) - 항목(주기) : 총 29항목(월 21, 분기 8) 분석 - 분석결과 ? BOD(mg/L) 기준, 북한강 1.1∼2.5, 남한강 1.6∼2.5, 경안 3.6, 지류천 1.9 ∼ 5.4 범위, 수질환경기준 Ⅰa(매우좋음) ∼ Ⅳ(약간나쁨) 수준 ? 유해물질 유입 등 특이적 오염상황은 없었음. ? 수질이상시 조치 - 수질이상시 그 결과를 본부 및 아리수정수센터에 보고(통보) 및 유역에 대한 특별 정밀조사 실시 등 감시 강화 - 녹조 등 상수원 수질 비상 시 T/F팀을 구성하고 취수원 상류댐과 호소 등의 우려지점에 대한 수질조사 강화 ? 수질검사 결과보고 - 수질검사 결과를 시, 본부, 정수센터와 결과 공유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WEIS) 결과 입력 (수질측정망) 【 ’20년 변경사항 】 ? 지점 변경 : 북한강 등 상류지점 타자원(국가 물환경측정망) 활용 대 상 개 선 기 존 남?북한강 국가 물환경 자동측정망 및 K-Water 실시간 측정자료 활용 환경부 자동 측정지점 30개소 K-Water 팔당 3개 취수장 자료 활용 ※ 수질이상 징후 발생시 특별조사 실시 남한강: 정지, 복포, 신원, 양평,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부론 북한강: 다산, 양수, 삼봉, 화도, 청평, 의암, 춘천, 소양 한강본류 (4)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지 류 (6) 망월천, 초이천, 성내천 왕숙천, 경안천, 덕풍천 진건, 별내, 진접, 구리1, 광주, 곤지암, 오포 왕숙, 경안, 덕풍천 ※ 국가 물환경 자동측정소 공통 측정항목(1시간 단위) :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TOC - 변경 사유 ?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한강 수질감시는 물환경 측정망 활용 ? 취수장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접한 본류 및 지류 7지점 추가 ? 지류는 본류 합류 전 지점으로 통합, 지류 상류 7지점 제외 ? 왕숙천 수계(진접, 별내, 진건, 구리1), 경안천 수계(광주, 곤지암, 오포) ? 항목 변경 : 자체조사지점 대상 3항목 대체 대 상 개 선(15) 기 존(15) 남?북한강 한강본류 지 류 pH, BOD, 탁도, 부유물질, 용존산소량, 총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수온, 아질산성질소, 인산염인, 전기전도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지오스민, 2-MIB, pH, BOD, COD, 부유물질 용존산소량, 총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수온 전기전도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지오스민, 2-MIB - 변경 사유 ? 수질오염도 판단에 효과적이고 정도가 높은 기기분석 3항목 추가 ? 탁도, 아질산성질소, 인산염인 ? 환경기준 제외되거나, 수분석으로 효율이 낮은 3항목 제외 ? COD, 총질소, 총인 1-2. 취수원수 수질검사 ? 근 거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6조 (감시항목의 선정) ? 대 상 : 취수원수 5개 지점(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 ? 검사주기 : 정수장(일일, 주간), 물연구원(월간, 분기, 연간) ? 검사항목 : 총 156개 항목(연구원 148, 정수장21) 중복검사 : 13항목 ※ 법정항목(상수원관리규칙)인 pH, BOD, SS, DO 등 31항목 포함 【물연구원: 148항목】 ? 월1회 검사 : 22항목(pH, BOD, 아질산성질소 등) ? 분기검사 : 71항목(카드뮴, 비소, 시안 등) ? 연간검사 : 55항목(니켈, 배릴륨, 은 등) 【정수센터: 21항목】 · 취수원수 21항목(일일 9, 주간 12) ? 일 일 : 9항목(탁도, 냄새, 색도, 수온, pH, 알카리도, 잔류염소, NH3-N, 조류) ? 주 간 : 12항목(질산성질소, 총경도, 전기전도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알루미늄, 염소이온총대장균군, KMnO4소비량, 총유기탄소, 지오스민, 2-MIB) 청색: 연구원 중복항목 ※ 원수 검사항목 : 붙임#1 주기 및 검사항목 참조 2019년 수질검사 결과 ○ 원수 115점(5지점×23회) - 대 상 : 취수원수 5개 지점 - 항 목(주기) : 총 148항목(월2회 21, 분기 71, 연간 56) - 검사결과 ? BOD가 1.6∼1.7 mg/L 범위로 수질환경기준 Ⅰb(좋음) 등급 ? 유해물질 유입 등 특이적 오염상황 없었음. ? 수질검사 결과보고 - 본부 홈페이지, 아리수 품질보고서에 공개, 환경부 보고 【 ’20년 변경사항 】 ? 물연구원 원수 수질검사 주기 변경 - (기존) 월2회 검사 → (변경) 월1회 - 사유 :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정수센터 검사자료 활용 및 연구원 업무량 완화 ? 항목 변경 : 4항목 대체 - 연구원 격주 수질검사 항목 조정 : 4항목 대체, 1항목 주기 강화 개 선(22) 기 존(21) pH, BOD, 부유물질량, 용존산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색도, 염소이온, 인산염인, 탁도, 총유기탄소, 조류, 수온, 전기전도도, 지오스민, 2-MIB, TCA, IBMP, IPMP pH, BOD, 부유물질량, 용존산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COD, 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조류, 수온, 클로로필-a, 전기전도도, 지오스민, 2-MIB, TCA, IBMP, IPMP ※ 아질산성질소는 총질소 대체 감시 위해 주기 강화(연간 ⇒ 격주) - 사유 : 수질판단 효율성과 정도 높은 기기분석 항목으로 대체 1-3. 신종미량물질 수질검사 ? 목 적 : 법령 등에 규제하고 있지 않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신종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아리수 수질관리 강화 ? 항목선정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 국내 수계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 외국의 수질 규제 물질 등 ? 미규제 신종물질 검사 항목 확대 150항목(’18년) → 155항목(’19년) → 160항목(’20년) - 신규 5항목 : 무기물 1항목(리튬), 소독부산물 2항목(브로모클로로 아이오도메탄, 디브로모아이오도메탄), 산업용 화합물질 2항목(1,2,4-트리메틸벤젠, 1,3,5-트리메틸벤젠) - 검사 주기 및 지점 : 반기 1회, 12점 (원수 5, 정수 6, 병물아리수1) - 검사 항목 : 붙임 ‘2020년 신종물질 검사 항목’ 참조 1-4. 실시간 다중 수질감시 ? 취수장 생물경보장치 운영 - 생물경보장치 : 4대 강북,자양, 풍납취수장(반달말) 암사취수장(전기활성 미생물) 중금속, 농약 등 생활하수 등 ※ 광암 : 팔당댐에 설치된 한국수자원공사 감시자료 활용(물벼룩, 반달말) ? 취수원 수질 자동감시장치 운영 - 감시대상 : 5개소(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취수장) - 감시항목 : 8개항목(시안, 페놀, NH3-N, TOC, 수온, pH, 탁도, 클로로필-a) 1-5.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 ? 조류경보제 운영(물환경보전법에 의거) - 발령기준 : 2회 연속 초과시 발령(기준항목 : 유해남조류) 조류경보 관 심 경 계 대 발 생 남조류세포수(세포/mL) 1,000 10,000 1,000,000 - 검사대상 : 4개 지점(한강본류 교량 중심부,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 검사항목 : 9항목(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조류세포수(유해남조류 등), 지오스민, 2-MIB) - 검사주기 : 주 1회(물연구원) 2019년 운영결과 ○ 156점(4지점×39회) 검사, 조류경보제 발령 없었음 - 유해남조류 발생량 : 최대 3,579 세포/mL(‘19.7. 잠실철교) ?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서울시 자체) - 발령기준 : 1회 초과시 발령(기준항목 : 2-MIB, Geosmin) 관리기준 관 심 경 계 2-MIB Geosmin 2-MIB Geosmin 냄새물질(ng/L) 20 100 100 300 - 검사대상 : 조류경보제 측정지점(연구원) 및 5개 취수장(정수센터) - 검사항목 : 2-MIB, Geosmin, 남조류(유해남조류+무해남조류) - 검사주기 : 주 1회 2019년 운영결과 ○ 관심단계 2회 발생 : 7/4~7/10(7일간), 8/12~9/6(25일간) - 최고 발생농도 : Geosmin 116ppt(7/4, 자양), 2-MIB 71ppt(8/13, 암사) - 원?정수 수질검사 강화(주1회 → 일1회), AOP 운영 등 정수처리 강화 ? 맛?냄새물질 대응 상수원 수질감시 강화(물연구원) - 검사대상 : 5개 지점(남한강(복포리), 북한강(의암, 청평, 삼봉리), 팔당댐(다산유적지)) - 검사항목 : 9항목(수온, pH, DO, 남조류, 지오스민, 2-MIB,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 ’20년 변경 : 총질소 대체, 질소 세분감시(총질소 ⇒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 검사주기 : (평시) 월 1회, (관심단계) 주 1회 ? 주요 수질관리대책 ? 별도계획 수립 운영 - 상수원 및 취수원 수질 감시?분석 강화 - 고도정수처리 등 정수처리 공정 최적운영 - 수질 이상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보고 체계 구축 ?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발령시 대책 T/F팀 운영 ? 조류 및 냄새물질 분석자료 해석 및 상류지역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1-6. 오염물질 유입대비 사전 대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취수장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 - 오일휀스 상시 설치운영 :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 비치(방제시설) -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강북, 암사, 자양, 풍납) ? 상수원 및 취수장 주변 순찰 강화 - 취수장에서는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기관 통보 - 수질 취약시기 및 취약지점 집중 강화관리 등 ? 상수원 수질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환경부, 시청 물순환안전국, 경기도 등 관계기관간 업무 협조체계 유지 -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시 유관기관 신속전파 및 협조체계 유지 ?? 추진실적 보고 ?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물연구원) : 매월 5일한 ? 상수원수계 하천수 수질조사결과(물연구원) : 매월 5일한 ? 취수원 수질검사결과(물연구원) : 매월 5일한 ? 조류경보제 수질검사결과(물연구원) : 매주 수요일 ?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 대책실적 (정수센터) : 매월 3일한(1~4월) Ⅱ 정수 수질관리 정수처리공정 수질관리를 위한 원수 수질분석과 충분한 소독능 확보 및 여과수 탁도관리 등을 통해 최악의 조건에서도 정수처리기준을 만족토록 함으로써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공급 ?? 추진 목표 ? 정수 수질관리 목표(정수센터) - 탁 도 : 0.06NTU 이하 유지 - 잔류염소 : 수도꼭지에서 0.1~0.3mg/L 유지 (관리지점(공급수계별 가장 원거리 관말) 잔류염소 목표값 설정 등 정수센터 여건에 맞게 운영) ※ 장마철 정수 수질관리목표(원수 탁도 100NTU 이상시) ? 탁도 : 0.1NTU이하 유지 ? pH : 최저 6.8 이상 유지, 알카리도 : 20ppm 이상 유지 ? 고도정수처리시설 지표항목 관리목표 설정 운영 -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 인체감지농도 8ng/L이하 ? 맛?냄새목표 : 무미?무취 -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 ? 정수처리기준 달성(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판단 기준 : 여과수 탁도기준 준수, 불활성화비(소독)1이상 유지 ? 여과수 탁도 : 매월 측정시료수의 95%이상 0.3NTU이하 유지하고, 각각의 시료에 대해 1NTU 이하 유지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 1이상 유지 ? 불활성화비 = (CT계산값/CT요구값), CT값 = 잔류소독제 농도(㎎/L)×소독제 접촉시간(분) ※ 기준 만족시 바이러스 99.99%, 지아디아 포낭 99.9%, 크립토스프리디움 난포낭 99% 이상 제거가 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야별 추진계획 2-1. 정수 수질검사 ? 근 거 -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의 수질관리) - 수도법 제26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6조 (감시항목의 선정) ? 대 상 : 6개 정수센터 (병물아리수 포함) ? 검사주기 : 정수장(일일, 주간), 물연구원(월간, 분기, 연간) ? 검사항목 : 총 331개 항목 - 국가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 + 서울시 감시 111항목 + 자체 신종미량 160 ? 정기검사 【물연구원】 - 검사지점 : 6개 아리수정수센터 8점(광암, 강북,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1, 영등포#2, 병물) - 검사항목 : 171항목(법정 60, 감시항목 111) - 검사주기 : 월간 66, 분기 45, 연간 60 2019년 수질검사 결과 ○ 정수 96점(8지점×12회) ⇒ 먹는물수질기준 모두 적합 - 대 상 : 총 8점(정수장 7, 병물아리수 1) - 항 목 : 총 171항목 ※ 먹는물수질기준 60, 감시항목 111 - 검사결과 ?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 중, 39항목 불검출, 21항목 검출 ? 미생물 (4항목) : 모두 불검출 ? 유해영향 무기물질 (12항목) : 3항목 수질기준 이내 미량 검출 ? 유해영향 유기물질 (17항목) : 모두 불검출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11항목) : 9항목 수질기준 이내 미량 검출 ? 심미적 영향물질 (16항목) : 9항목 수질기준 이내 미량 검출 ? 서울시 감시항목 111항목 중, 15항목 기준이내 미량 검출, 나머지 불검출 【아리수정수센터】 - 수질검사 항목 : 24항목 · 일 일 : 9항목(탁도, 맛, 냄새, 색도, 수온, pH, 알카리도, 잔류염소, NH3-N) · 주 간: 15항목(질산성질소, 경도, 전기전도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알루미늄,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KMnO4소비량, 총유기탄소, 총트리할로메탄, 지오스민, 2-MIB) 청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항목 - 기타 원?정수 수질검사 : 물연구원 통보자료 활용 ? ‘20년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확대【물연구원】 - 160항목(‘19년 155항목 → ’20년 160항목) ? 정수 수질정보 공지 - 본부 홈페이지, 환경부 및 아리수 품질보고서에 공개 -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수도법 및 환경부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시 행동매뉴얼」) 2-2. 분야별 정수처리 추진방법 ? 정수 탁도 관리 - 정수약품의 최적 자동주입 감시 철저 - CAST, J-Test기 등을 활용한 정수약품 정량투입 ※ CAST : 입자전하적정기(CAST, Charge Analyzer and Titration System) · 입자의 표면전하(음전하)를 측정하여 중화시키는데 소모된 양이온 적정액량 측정방식으로 응집제 주입률을 자동 결정하는 장비 -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분석 및 평가 철저 - 여과지별 탁도 감시 등을 통한 수질관리 철저 - 여과사 오염도 조사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관리 강화 - 장마철 고탁도로 인한 원수 수질 저하시 집중 수질관리 실시 ? 정수 잔류염소 관리 - 송수잔류염소 관리 ⇒ 공급계통 잔류염소 관리체제로 전환 ? 공급수계별 잔류염소 관리지점의 계절별 잔류염소 목표값 설정 등 정수센터 여건에 맞게 운영 (별첨 6 참조) ※ 잔류염소 관리지점 및 잔류염소 목표값 변경시 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협의조정 (본부 수질과, 연구원 수질연구과, 수처리연구과 통보) ? 수질관리시스템의 잔류염소 감소율계산 프로그램 적극 활용, 관리지점의 잔류염소 목표값이 일정하게 맞추어 질 수 있도록 최소 주간단위 송수잔류염소 조절 권고함 ※ 단 급격한 송수잔류염소 조정은 피하고 점진적으로 조정함 - 초기 강우로 암모니아성질소 등 원수 수질 저하시 대처능력 제고 ? 소독능 확보 운영 - 최악조건에서 소독능 평가를 통하여 소독능 확보(불활성화비 1이상 유지) - 정수생산 균등화 및 적정 정수지 수위 확보 - 여과지 탁도계(지별 또는 혼합) 운영 철저 - 입자계수기 및 탁도계를 여과지 관리에 적극 활용 ? 정수약품 최적투입 및 수급관리 - 원수 수질 여건에 적합한 최적 정수약품 투입 - 정수약품 수급계획 및 적정량 확보 운영(특히, 장마철 관리 철저) · 응집제(30일분), 소독제(10일분), 기타약품(10일분) -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철저 · 기준 미달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대표 시료채취 철저 ?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발생 정도에 따라 오존주입량 적정 조정 · 조류 및 냄새물질 발생 정도 및 고도처리 지표항목(지오스민, 2-MIB, TOC, 소독부산물 등)의 제거효율 등을 감안하여 오존 주입량 적정 주입 ? 정수장별 원수, 시설, 운영여건 등에 맞는 자체 주입량 조견표 작성 활용 - 활성탄흡착지 최적화 운영 · 원수 수질 및 계절별 여건 등에 따라 활성탄흡착지 최적 운영 ※ 수질악화시 역세척 주기 및 시퀀스, 역세수 속도, 공기세척, 퇴수 및 시동방수 등 시설여건에 맞는 운영 - 갈수기 활성탄흡착지 관리 철저 · 정수지 및 정수장 수계 배수지 거품발생여부 등 수시 확인(확인결과 공유) ※ 정?배수지 거품발생 정수장은 갈수기(1∼3월) 활성탄 역세척시 공기세척 차단권고 2-3. 계절별 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정수처리 강화 ? 갈수기 정수처리 대책 - 조류 및 냄새물질 다량 발생시 정수처리 강화 · 원수에서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20ng/L 이상 검출시 공정별 정수처리 강화 · 고도정수처리 시설 및 기존 정수처리 과정에서의 처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맛?냄새물질 모니터링 검사주기 등 조정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대책(‘18.11)」준수 · 남조류 다량 발생시 : 전염소 → 중염소 전환 주입 · pH 상승시 pH조정제(CO2), 응집제 및 염소 투입으로 최적 조건 유지 · 여과장애 발생시 역세척 주기 단축, 응집보조제 투입으로 침전효과 제고 · 맛?냄새물질 발생 정도에 따라 오존/과수 주입 등 적정 대응 - 초기 강우시 정수처리 강화 · 암모니아성질소 증가에 따른 전염소 처리 강화 · 혼화, 응집 및 Floc상태와 침전상태를 계열별, 공정별 확인 · 오존 주입량 증대 및 활성탄흡착지 역세척을 강화하여 맛?냄새물질 흡착 처리 - 원수 수질 변화 감시?분석 철저 및 필요시 비상근무체계 수립 시행 ? 장마철 정수처리 대책 - 장마대비 약품 투입시설 및 정수약품 확보 등 준비 철저 · 정수약품 사전 확보(응집제, 가성소다, 소석회 등) 및 약품투입기 정비점검 철저 - 장마철 수질관리 및 감시요령교육 실시(과거 사례 등 실무위주 교육 위주) · 조견표를 활용 고탁도 등에 적정 대응 - 정수 pH 및 알카리도 저하시 알칼리제 적기에 보충투입 실시 - 침전탁도 상승시 응집보조제(폴리아민 등) 사용 - 장마초기와 장마 후의 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수질관리 철저 - 수도꼭지 잔류염소 적정유지(관말 0.1mg/L~0.3mg/L) - 취약시기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대책 수립 시행 2-4. 기타 수질관리 관련 주요 사항 ? 정수센터 수질 비교평가 - 주요 평가항목 : 정수 수질검사, 수질자동측정기 관리수준, 기타 - 평가 방법 · 정수 수질검사 : 8항목(탁도, 입자계수, 잔류염소, THMs, 알루미늄, 관말 수도꼭지 잔류염소,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TOC) · SWN 계측기관리 : 정수 탁도?잔류염소 및 원수와 기타 수질자동 측정기 관리 · 기타 수질분석 능력 등 : 수질분석 숙련도 평가, 약품 단가 등 ※ 가점 및 감점 :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등(정수 수질사고 등 발생시) - 평가주기 : 연간 종합평가 (평가시기 : 익년도 3월말) - 평가결과 활용 : 아리수정수센터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수질관리 수준평가) ? 숙련도 시험 실시 - 주관 기관 : 서울 물연구원 - 대 상 : 수도사업소(8), 아리수정수센터(6) - 시험 주기 : 분기 1회 - 시험 항목 : 암모니아성질소 등 물연구원 자체 계획에 의거 선정 - 주요 업무 추진절차 분기별 계획 수립 및 시행 표준시료 준비 및 배포 시료분석 및 결과 송부 결과보고 (연구원⇒사업소) (연구원⇒사업소) (사업소⇒연구원) (연구원) ? 수질검사(측정)장비 및 수질시험소모품 공동구매 추진 - 공동구매 대상 :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물연구원에서는 아리수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의 연차별 수질 시험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수질자동측정기는 사업소별 자체 구매 설치하고, GC/MS 등 전문적인 장비는 물연구원(수질연구과)과 예산 협의 및 기술지원으로 사업소별 자체구매 가능 2-5. 수질사고시 대응 철저 ?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가.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 [본부(수질과) ⇒ 환경부, 한강유역지방환경청 보고] ? 수질기준 초과시 수시 수질검사 실시하여 현황 파악(일간, 주간 → 수시, 일간) 나. 수도꼭지 수질기준 초과시는 해당지역의 급수관망도 등을 활용, 급수과정 단계별 추적을 통한 초과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다. 수질검사 결과는 지역언론(TV,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 등을 활용,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공표 라. 수도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에 의거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지 ①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③ 수돗물로 인해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④ 탁도가 1NTU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⑤ 탁도가 5NTU를 초과하는 경우 ⑥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 경우 ⑦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이상인 경우 ⑧ 소독과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비가 1미만으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⑨ pH 5.5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⑩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mg/L를 초과하는 경우 ⑪ 그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민공지 후, 수돗물이 수질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 해제시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본부 ⇒ 환경부장관에 보고) ?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이상수질 발생시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수질오염 사고시 현장매뉴얼 등에 따라 조치 ? 공급계통상 수질사고 발생시 『상수도 공급관로 수질사고』대응 매뉴얼(2019.8월 제정) 및 공급계통 수질사고 시 「현장 수질분석반」운영계획(수질과-10527(‘19.10.28.)) 등에 따라 조치 <수질오염 사고시 현장매뉴얼 수질사고 대응체계> ?? 추진실적 보고 ? 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결과(물연구원, 정수센터) : 매월 5일한 - 월간 수질검사결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입력(본부) : 매월 10일한 ? 자체 감시항목 수질검사결과(물연구원) : 매분기 10일한 ? 정수장별 약품사용현황(정수센터) : 매월 5일한 ?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정수센터) : 매월 5일한 Ⅲ 배?급수 수질관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고품질의 아리수가 생산됨에 따라 배?급수과정에서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아리수를 공급하여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함으로써 음용율 제고에 기여 ?? 주요 수질검사 추진목표 ? 법정 수질검사 실시 - 수도꼭지 수질검사(노후지역 지점 등) : 매월 450지점 - 급수과정별(정수장~수도꼭지) 수질검사 : 매분기 70지점 ? 수돗물 정밀 수질검사 실시 : 연1회 25지점 - 자치구별 다중이용시설 1지점씩(171개 항목)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 22만 가구 - 전국체전 경기장, 급수환경 개선가구, 어려운 이웃 등 세대를 방문 수질검사 ? 상수도 관망 집중관리지역 모니터링 강화 : 취약관로 관리지역 40개소 - 월2회 12항목 수질검사, 환경부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과 연계 ? 배수지, 가압장 및 관말 수도꼭지 수질관리 - 잔류염소 측정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지점(203개소) ⇒ 실시간 측정 - 정기 수질검사 : 배수지가 있는 시설(분기1회, 12항목) 2019년 수질검사 결과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 4,950점(450지점×11회, ‘19.1.~11.) 구 분 탁 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기 준 0.5NTU이하 5.8~8.5 4mg/L이하 100CFU/mL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결과(평균) 0.09 7.2 0.21 0 불검출 불검출 ○ 수돗물 정밀수질검사 : 구청 음수대 25점(25지점×1회) - 먹는물수질기준 및 서울시감시항목수질기준에 적합 : 171항목 3-1. 상수도 공사 후 통수전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19조 (완공시 수질검사)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대 상 - 배수지 및 가압장 신?개축(증축) 및 내부청소, 수리 등을 하는 공사 - 상수도배급수관 : 구경 100m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 새로 부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세척갱생공사 포함) · 관로 중에서 매 100m 지점마다 부분 검사를 실시 · 공사진행과 함께 주민급수(통수)하는 경우 단일 공사구간이 20m 이상인 경우 수질검사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시행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검사 항목 - 배수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 배수지 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물 청소시 : 4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 세정제 청소시 : 7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 가압장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공사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단수가 발생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2항목(탁도, 잔류염소) 검사 가능 ? 통수기준 : 수질검사 실시 후 합격시 통수 < 수질검사 주요 절차 > ■ 먹는물 수질검사 전항목의 경우(물연구원 의뢰) 공사부서→물연구원 수질검사 의뢰→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공사부서 송부 ■ 전항목 수질검사가 아닌 경우(수도사업소 수질팀 의뢰) 공사부서→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의뢰→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공사부서 송부 ※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없는 항목 → 물연구원 의뢰 3-2. 배수지?가압장 수질관리 ? 근 거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수도사업소】 - 측정지점 : 배수지 100개소(지역 32, 1차 51, 2차 17) - 검사항목 : 12항목 · 탁도,pH,잔류염소,암모니아성질소,구리,아연,망간,철,염소이온,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대장균 - 검사주기 : 분기 1회 이상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등 월1회 이상 직접 확인(원인분석 및 대책강구) ? 잔류염소 상시 측정【수도사업소】 - 측정지점 : 배수지 및 관말수도꼭지(배수지별 1개소 이상) - 측정주기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지점 : 실시간 측정 ※ 수질자동측정기 보정 : 주 1회 이상 · 수질자동측정기 미설치 배수지 및 관말수도꼭지지점 : 주 1회 이상 (단, 6월~9월은 주2회 이상 검사) - 결 과 : 잔류염소 목표관리제와 대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관할 정수센터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및 염소분산 투입시설 적정 운영 ※ 수도꼭지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잔류염소 0.1~0.3mg/L 유지 ? 염소 분산투입시설 운영 - 추진기관 : 해당 수도사업소 - 설치지점 : 암사 및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계 10개 배수지 - 수도꼭지 잔류염소 최적관리 · 수도꼭지 잔류염소 모니터링 실시 및 계절별, 지점별 차염 적정 주입 운영 · 잔류염소 과부족시 정수센터와 협의 송수전류염소 주입률 조정 피드백으로 수도꼭지 적정 잔류염소 농도 유지관리 3-3. 관리대상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상태 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33조 (위생상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대상 -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 6만㎡이상 건축물(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등) ? 5천㎡이상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등) - 관리대상 저수조 : 5천㎡이상의 건축물의 저수조 ? 검사주기 -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 준공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실시 - 관리대상 저수조 : 연 1회 ? 검사항목 - 옥내 급수관 상태 검사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관리대상 저수조 : 6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 검사기관 : 수도사업소 및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구분 옥내 급수관 상태 관리대상 저수조 검사기관 수도사업소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중금속 분석 : 중부 ? 남부사업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검사완료 조치 : 급수설비 관리부서와 검사의뢰인(민원인)에 검사결과 통보 ※ 수질검사 절차 검사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 및 방문시간 확인 ⇒ 고지서 발급의뢰(요금과) ⇒ 현장출장 및 채수 ⇒ 수질검사(현장 및 실험실) ⇒ 결과 회신(공문) ⇒ 시설관리과(주무부서) 결과 통보 3-4. 수도꼭지 수질검사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수도사업소】> ? 근거 :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검사지점 : 총 450지점/월 - 일반지역 수도꼭지 434지점 + 노후관 수도꼭지 16지점 ※ 법적 기준건수 : 418지점(일반지역 406 + 노후지역 12지점) ? 일반지역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지점 : 매월 434지점 ※ 법적 기준건수 : 413지점(인구 30,000명당 1점 + 기본검사지점 66점) - 지점선정 및 대상 · 수도사업소 :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중블럭 관말 지점 등 수질 대표성 있는지점 선정 (단, 중블럭 단위(104개) 최소 1지점 이상 측정지점 선정) - 검사항목 : 6항목 · 법정항목 : 4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 자체항목 : 2항목(탁도, pH) ※ ‘19년 검사결과(4,950지점, ’19.1.~11.) : 적합 4,950, 기준초과 0 구 분 탁 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기 준 0.5NTU이하 5.8~8.5 4mg/L이하 100CFU/mL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결과(평균) 0.09 7.2 0.21 0 불검출 불검출 ? 노후관 수질검사 - 검사지점 및 주기 : 16지점, 월1회 · 정수장 수계별 2개이상 노후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환경부 지침) ※ 법정 수도꼭지 지점에 포함하여 검사 - 검사항목 : 12항목 · 법정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자체항목(탁도, pH) ※ ‘19년 검사결과(192개소)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물연구원】> ? 검사지점 및 주기 : 70지점, 분기1회 - 정수장 8, 1차 배수지 11, 2차 배수지 3, 관말 수도꼭지 48 ? 검사항목 : 12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동, 아연, 철, THMs, pH, 탁도, 잔류염소, 수온 ※ ‘19년 검사결과 : 미생물, 관부식 관련 항목 등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수돗물 정밀 수질검사【물연구원】> ? 검사지점 및 주기 : 25지점(자치구별 다중이용시설 1지점), 연1회 ? 검사항목 : 171항목 (먹는물수질기준 60, 서울시감시항목 111) ? 분석법 : 먹는물공정시험기준,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 ※ ‘19년 검사결과(구청음수대 25지점 171항목) : 먹는물수질기준 및 서울시감시항목수질기준에 적합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수도사업소】> ? 검사대상 : 2,941개소 24,153대 ※ ‘20년 음수대 신설시 추가검사 실시 ? 검사주기 및 대상 - 지하철 아리수 직결 음수대 : 월 1회 - 학교?공원?공공청사 아리수 직결 음수대 : 분기 1회(단, 야외 설치 등으로 겨울철에 동파대비 사용하지 않는 음수대는 겨울철 검사 제외) ※ 학교의 경우 개학 시기에 수질검사 실시 및 방학 중 미사용으로 인한 정체수를 충분히 퇴수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결과표 음수대 전면 부착 및 관리부서 통보 ※ 야외음수대는 관리기관에서 검사표 부착 및 관리 - 수질기준 초과시설 : 음용중지 안내 및 원인조사, 개선사항 안내 등 <상수도 관망 집중관리지역 수질검사【수도사업소】> ? 검사대상 : 40개소 - 기존 소블록 물세척 추진시 관말 취약관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세척(30일 ~ 50일) 관리하던 취약관로 대상 ※ 환경부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 ? 검사주기 : 월2회 ? 검사항목 : 12항목 - 5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 7항목(탁도, 철, 동,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 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결과 관리부서 통보 - 검사 결과 환경부 제출(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 3-5. 수돗물의 신뢰 제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 근거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기 능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평가 및 공표 -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구성?임기 - 위원회 구성 : 15명(위원장1, 부위원장 2) - 위원 임기 : 2년(10기 : ‘18. 10. ~ ’20. 10) ? 주요활동 - 매월 수돗물 채수 및 외부기관에 수질분석의뢰 · 2개 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 및 공급수계 수도꼭지 등 10점 -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수질분석결과 평가 및 공표 - 수도시설자문을 위한 조사사업, 심포지움 개최(매년 10월)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수도사업소】> ? 추진기간 : ‘20. 3월 ~ 10월(8개월) ? 추진목표 : 급수환경개선가구, 어려운 이웃, 희망가구 등 22만가구 ? 추진방법 : 민간인 160명 채용, 수질검사방법 등 교육 후 현장 방문 ? 검사결과 조치 : 원인 진단 및 개선시까지 지속관리 · 1차검사 : 5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2차검사 : 7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1차 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2019년 수질검사 결과 ○ 품질확인제 검사실적 : 251천가구(목표대비 114% 달성) ○ 수질개선 대상 : 269가구(0.2%) ○ 개선 실적 : 269가구(개선완료) ※ 개선 내역 : 수도관 개량?정비 232, 직결급수 1, 퇴수 및 체류시간 조정 30, 기타(물탱크 청소 등) 6 <기타 사항> ? 배급수 과정 수질자동측정기 관리 철저로 수질감시 기능 강화 ? 실험실 운영관리 철저(장비관리, 시약 등 소모품 확보) ? 배급수분야 수질검사결과는 상수도본부, 물연구원 홈페이지 등 공개 ? 기타 수질검사 및 세부 방법은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시행 ?? 추진실적 보고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입력(본부) : 매월 10일한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 매월 5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수질민원처리 실적 : 매월 5일한(수도사업소→ 본부) ? 배수지?가압장 잔류염소 측정결과 : 매월 10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정수센터) ? 배수지?가압장 정기 수질검사 결과: 매분기 10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확인사항 포함 제출 ※ 거품발생 배수지는 수표면 사진을 포함하여 매월 정보 공유(수도사업소 → 본부?연구원?정수센터)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 매반기 15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보고 : 매분기 10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실적 : 매분기 5일한(연구원 → 본부) 붙임 : 1. 하천수 및 원수 주기별 수질검사 항목 2.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 항목 3. 정수 주기별 수질검사 항목(연구원) 4. 정수과정 공정별 주기별 검사항목(정수센터) 5. 배급수 공급계통 수질검사 항목. 6. 서울시 급수계통 잔류염소관리지점 및 목표잔류염소. 끝. 【 붙임 1 : 하천수 및 원수 주기별 수질검사 항목(물연구원) 】 대 상 항목수 주기 검 사 항 목 상수원 수계 하천수 29 물환경 측정망 월 (21)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BOD, COD,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용존성질소(DTN), 용존성인(DTP), 인산염인, 클로로필-a, 페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지오스민, 2-MIB 분기 (8) 카드뮴, 시안, 납, 크롬, 비소, 수은, 안티몬, 음이온계면활성제 한강본류?지류 (월 15)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BOD, 부유물질량, 탁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인산염인, 총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지오스민, 2-MIB 조류 경보제 9 주간 수온, pH, 용존산소, 투명도, 탁도, 조류세포수, 클로로필-a, 지오스민, 2-MIB 냄새물질 대응 9 월간 수온, pH, 용존산소, 남조류, 지오스민, 2-MIB,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원 수 148 월2회 (22) pH, BOD, 부유물질량, 용존산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색도, 탁도, 인산염인, 염소이온, 총유기탄소,, 조류, 수온, 전기전도도, 지오스민, 2-MIB, TCA, IBMP, IPMP 분기 (71)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셀레늄, 안티몬, PCB, 페놀,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유기인, 카바릴, 붕소,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동, 나트륨, 칼륨, 몰리브덴, 우라늄, 주석,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 브롬이온, 부식성지수,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퍼클로레이트,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노닐페놀, 비스페놀A,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3-디클로로프로펜,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모노클로로에탄, 아세트알데히드,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과불화헥산술폰산, 브롬산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요오드-131,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녹농균, 바이러스, 장구균, 분원성연쇄상구균, 아나톡신-a ※ 아나톡신-a는 남조류 발생량에 연동, 주기 강화 연간 (55) 니켈, 베릴륨, 은, 디부틸프탈레이트, 1,2-디클로로벤젠, 1,3-디클로로벤젠, 1,1-디클로로에탄, 1,2-디클로로 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헥사클로로부타디엔, 글라이포세이트, 디메토에이트, 2,4.5-티, 1,2-디클로로프로판, 메틸파라티온, 몰리네이트, 부타클러, 클로르피리포스, 트리플루랄린, 퍼메트린, 펜디메탈린, 포레이트, 메토밀,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벤조(에이)피렌, 스티렌, 염화비닐, 1,4-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벤젠, 2,4-디, 시마진, 알라클러,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엠티비이, 카보푸란, 펜타클로로페놀, 2,4-디비, 디엘드린, 메톨라클러, 메틸디메톤, 알드린, 엔도설판, 엔드린, 이프로벤포스, 이피엔, 터부틸아진, 페노브카브, 펜토에이트, 헵타클러, 헵타클러에폭사이드, 마이크로시스틴-LR, 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2,4,6-트리클로로페놀,헥사클로로벤젠 ※ 마이크로시스틴-LR은 남조류 발생량에 연동, 주기 강화 ※ 법정항목(상수원관리규칙) : 31항목(청색) 상수원수 수질검사 지점 (자체 16지점 + 환경부 등 자동감시 지점) ※ 환경부 자동측정소 공통 측정항목(1시간 단위) :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TOC ※ 환경부 주요지점 실시간 측정항목 : 수온, BOD, COD, TOC, 총인, 총질소 ※ K-Water 팔당취수장 실시간 측정항목 : Geosmin, 2-MIB, 탁도, pH 등 8항목 (팔당1취수장: 광암?반월정수장 공급, 팔당2: 와부?성남?시흥, 팔당3: 수지) ?? 원수(5지점) 및 조류경보제 수질조사(4지점) 지점도 【 붙임 2 :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 】 항목선정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 국내 수계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 외국의 수질 규제 물질 등 추진방법 - 신종물질에 대한 분석방법 표준화(유효성 검증) - 연차적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신규항목은 최소 3년간 원?정수 실태조사 항목수 160항목 유 기 물 147 잔류 의약물질 및 개인위생물질 54 카페인, 시메티딘,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 설파클로르피리다진, 설파티아졸,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설파메라진,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메클로사이클린, 데옥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 딜티아젬, 카바마제핀, 아세트아미노펜, 1,7-디메틸잔틴, 세파클러, 세파드록실, 에리트로마이신, 세프라딘, 엔로플록사신, 아목시실린, 탈니플루메이트, 메펙남산, 아세틸살리실산, 페니실린-G, 린코마이신, 17β-에스트라디올,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론, 에스트리올, 디에틸스틸베스트롤, 티로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시프로플록사신, 클로로페니콜, 오셀타미비르포스페이트, 오셀타미비르카복실레이트, 반코마이신, 이오프로마이드, 펜벤다졸, 페플록사신, 아테놀올, 세파렉신, 에퀼린, 메토프롤롤, 프로파놀롤, 라니티딘, 트리클로산, 이오파미돌 농약 21 사이퍼메트린, 아미트롤, 옥사밀, 트리사이클라졸, 알디카브, 프로시미돈, 빈클로졸린, 메티오카브, 린단, 말라티온, 헥사클로로벤젠, 테부코나졸, 디클로르보스, 이프로디온, 피프로닐, DDT, 비펜트린, 메코프롭, 엠피시에이, 피리다벤, 테트라코나졸 산업용 화학물질 37 디에틸프탈레이트, 아세트산비닐,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3-부타디엔, n-프로필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부틸벤젠, 디프로필프탈레이트, 브로모벤젠, 디브로모메탄,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 페난트렌, 플루오란텐, 벤즈(g,h,i)퍼릴렌, 디벤즈(a,h)안트란센, 1,2-부타디엔, N,N-디메틸아민,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클로로메탄, 모노에틸헥실프탈레이트, 과불화펜탄산, 과불화헥산산, 과불화노난산, 과불화데칸산, 노닐페놀-디에톡실레이트, 4-tert-옥틸페놀-디에톡실레이트, 과불화헵탄산, 나프탈렌, 벤조페논, 비스페놀-F, 4-tert-옥틸페놀, 퀴놀린,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4-트리메틸벤젠, 1,3,5-트리메틸벤젠 맛?냄새 유발물질 14 IPMP, IBMP, TCA, 디메틸디설파이드, 디메틸트리설파이드, 베타-사이클로시트알, 베타이오논, 시스-3-헥신일아세테이트, 트랜스-2-시스-6-노난알, 시스-3-헥센-1올, 2,3,6-트리클로로아니졸, 2,3,4-트리클로로아니졸, 2,4,6-트리브로모아니졸, 시네올 조류독소 8 노둘라린, 삭시톡신, 실린드로스퍼몹신, 마이크로시스틴-RR, 마이크로시스틴-YR, 마이크로시스틴-LA, 마이크로시스틴-LF, 마이크로시스틴-LY, 소독 부산물 13 트리브로모아세트산, 브로모디클로로아세트산, 디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 디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 NMEA, NDPA, NMOR, NPYR, NPIP, NDBA, 디클로로아이오도메탄, 브로모클로로아이오도메탄, 디브로모아이오도메탄 무기물 4 규소, 인산염, 바나듐, 리튬 미생물 2 방선균, 파울러자유아메바 방사성물질 7 세슘-137, 세슘-134, 아메리슘, 납-214, 악티늄-228, 스트론튬-85, 라돈-222 ※ 2020년 신규 5항목(청색) 【 붙임 3 : 정수 주기별 검사항목(물연구원) 】 대 상 항목수 주기 검 사 항 목 정수 171 월간 (66)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경도, 냄새, 맛,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동, 색도, pH,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세제,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붕소, 납, 비소, 세레늄, 수은, 시안, 크롬, 카드뮴,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포름알데히드, 브로산염, 총유기탄소, 입자수, 지오스민, 2-MIB, 브롬이온, 아세트알데히드 분기 (45) 장구균, 저온일반세균, 녹농균, 분원성연쇄상구균,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바이러스, 마그네슘, 몰리브덴, 스트론튬, 주석, 칼륨, 칼슘, 나트륨, 우라늄, 바륨, 부식성지수, 퍼클로레이트, 노닐페놀,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모노클로로에탄, 비스페놀A, 에피클로로히드린, 1,3-디클로로프로펜, 클로레이트, 클로라이트, 디브로모아세트산, 디클로로아세트산, 모노브로모아세트산,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트리클로로아세트산, 1,1-디클로로아세톤, 1,1,1-트리클로로아세톤,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클로로피크린, 브로모포름,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과불화헥산술폰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요오드-131, 아나톡신-a ※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바이러스는 원수 검출 시 정수 분석 ※ 아나톡신-a 는 남조류 발생량에 연동, 주기 강화 연간 (60) 살모넬라, 쉬겔라,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형성균, 베릴륨, 은, 아질산성질소, 니켈, 안티몬, 디부틸프탈레이트, 1,2-디클로로벤젠, 1,3-디클로로벤젠, 1,1-디클로로에탄, 1,2-디클로로에탄, 1,2-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헥사클로로부타디엔, 글라이포세이트, 디메토에이트, 1,2-디클로로프로판, 메틸파라티온, 몰리네이트, 부타클러, 클로로피리포스, 트리플루랄린, 퍼메트린, 펜디메탈린, 포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메토밀, 2.4,5-티, 벤조(에이)피렌, 스티렌, 염화비닐, 모노클로로벤젠, 엠티비이, 1,4-디클로로벤젠, 2,4-디, 2,4-디비, 디엘드린, 메톨라클러, 메틸디메톤, 시마진, 알드린, 알라클러,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엔도설판, 엔드린, 이프로벤포스, 이피엔, 카보푸란, 터부틸아진, 페노브카브, 펜타클로로페놀, 펜토에이트, 헵타클로, 헵타클로에폭사이드, 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2,4,6-트리클로로페놀, 마이크로시스틴-LR ※ 마이크로시스틴-LR은 남조류 발생량에 연동, 주기 강화 ※ 법정항목(먹는물수질기준) : 60항목(청색) 【 붙임 4 : 정수과정 공정별 주기별 검사항목(정수센터) 】 대 상 검사구분 항목 주기 검 사 항 목 원수 수질 자동감시 9 실시간 탁도, pH, 암모니아성질소, 시안, 페놀, TOC, 수온, 클로로필-a, 생물경보장치 수분석 (21항목) 9 일일 탁도, pH, 잔류염소, 냄새, 수온, 색도, 암모니아성질소, 알칼리도, 조류개체수 12 주간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증발잔류물, 알루미늄, 전기전도도, 지오스민, 2-MIB, 총유기탄소, 염소이온, 경도, 황산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공정수 착수정 6 실시간 탁도, pH, 잔류염소, 알카리도, 전기전도도, 수온 혼화?응집 1 실시간 pH 침전수 4 실시간 탁도, pH, 알칼리도, 잔류염소 여과수 1 실시간 탁도 오존처리수 1 실시간 잔류용존오존 활성탄유출수 4 실시간 탁도, TOC, 입자수 정수 수질 자동감시 5 실시간 탁도, pH,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수분석 (24항목) 9 일일 pH, 암모니아성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잔류염소, 수온, 알칼리도 15 주간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경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전기전도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지오스민, 2-MIB, 총유기탄소,총트리할로메탄 【 붙임 5 : 배급수 공급계통 수질검사 항목 】 구 분 총검사 항목 검사 기관 주기 (항목수) 검 사 항 목 공급계통 (수도꼭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10지점) 민간 기관 월간 (68)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 (미생물4, 심미적영향물질16, 유해무기물12, 유해유기물 17, 소독부산물 11) + 무기이온 4항목(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 맛냄새물질 3항목(지오스민, 2-MIB, TOC) + THM-FP 급수과정 12항목 (70지점) 연구원 분기 (12)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철, 동, 아연, 총트리할로메탄, 수온 수돗물 정밀수질검사 171항목 (25지점) 연간 (171)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 (미생물4, 심미적영향물질16, 유해무기물12, 유해유기물 17, 소독부산물 11) + 서울특별시감시항목 111항목 (미생물10, 무기물11, 유기물 60, 소독부산물 19, 심미적물질 10, 방사성물질 1) 법정수도꼭지 6항목 (수도꼭지 434지점) 수 도 사업소 월간 (6)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 pH 법정수도꼭지 12항목 (노후관 16지점) 월간 (12)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철, 망간, 동, 아연, 탁도, pH 아리수품질확인제 12항목 (22만가구) 수시 (12) 1차 : 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2차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망간, 아연, 배수지 12항목 (100개소) 분기 (12)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철, 망간, 동, 아연, 탁도, pH (수표면 이물질 상태 확인) 음수대 5항목 월간, 분기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월간 : 지하철, 분기 : 학교,공공기관 등)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165개소) 월2회 (12)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탁도, 철, 동,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 붙임 6 : 서울시 급수계통 잔류염소관리지점 및 목표잔류염소 】 정수센터 공급계통 / 재염소 1차 (조절지점) 2차 3차 (관리지점) 관할 수도사업소 계절별 관리지점 목표잔류염소(mg/L) [봄 (3-6월), 여름(7-9월), 가을(10-11월), 겨울(12-2월)] 광 암 관리지점 광암 송수 오금배수지 잠실동수도꼭지 강동수도 (0.20/0.22/0.20/0.20) 체류시간 0 7 12 구 의 1정수 관리지점 1송수 용마배수지 장안동(동대문소방서) 동부수도 (0.24/0.24/0.24/0.24) 체류시간 0 9 20 2정수 관리지점 2송수 월계배수지 419배수지 북부수도 (0.20/0.20/0.20/0.20) 체류시간 0 13 27 뚝 도 관리지점 뚝도 송수 와우산배수지 노고산배수지 서부수도 (0.22/0.22/0.22/0.22) 체류시간 0 16 36 영등포 1정수 관리지점 1송수 신정배수지 온수2배수지 강서수도 (0.20/0.20/0.20/0.20) 체류시간 0 12 34 2정수 관리지점 2송수 금천배수지 법원가압장 남부수도 (0.20/0.20/0.20/0.20) 체류시간 0 12 27 암 사 1정수 관리지점 1송수 우면산가압장(유입) 낙성대배수지(유입) 남부수도 (0.32/0.35/0.35/0.32) 체류시간 0 5 10 2정수 관리지점 2송수 삼성배수지 논현초등학교 강남수도 (0.20/0.20/0.20/0.22) 체류시간 0 13 24 강 북 관리지점 강북송수 북악가압장 북악터널(유입) 서부수도 (0.32/0.35/0.35/0.30) 체류시간 0 5 7 암사수계 재염소 반포 배수지 관리지점 삼성배수지 반포배수지 ※ 조절지점 반포수도꼭지 강남수도 (0.25/0.25/0.25/0.25) 체류시간 0 1 7 방배 배수지 관리지점 방배배수지 사당4배수지 사당3배수지 남부수도 (0.22/0.22/0.22/0.22) 체류시간 0 5 9 서초 배수지 관리지점 우면산가압장 서초배수지 ※ 조절지점 도곡동수도꼭지 강남수도 (0.25/0.25/0.25/0.25) 체류시간 0 10 22 노량진 배수지 관리지점 노량진배수지 대방배수지 문래동(현대5차아파트) 남부수도 (0.20/0.20/0.20/0.20) 체류시간 0 3 15 낙성대 배수지 관리지점 낙성대배수지 봉천11배수지 봉천11소배수지 남부수도 (0.17/0.17/0.17/0.17) 체류시간 0 10 16 강북수계 재염소 공릉 배수지 관리지점 공릉배수지 상계가압장 방학3동수도꼭지 북부수도 (0.20/0.20/0.20/0.20) 체류시간 0 4 9 월곡대 배수지 관리지점 월곡대배수지(유입) 월곡대배수지(유출) ※ 조절지점 종암1배수지 중부수도 (0.22/0.22/0.22/0.22) 체류시간 0 5 20 북악유입 배수지 관리지점 개운산배수지 성북1배수지 인수배수지 중부수도 (0.22/0.22/0.22/0.22) 체류시간 0 6 11 북악유출 배수지(3) 관리지점 백련배수지 가좌배수지 홍은3배수지 서부수도 (0.22/0.22/0.22/0.22) 체류시간 0 19 33 관리지점 불광배수지 진관배수지 삼우배수지 서부수도 (0.20/0.20/0.20/0.20) 체류시간 0 21 30 관리지점 홍은배수지 평창1배수지 홍제배수지 서부수도 (0.22/0.22/0.22/0.22) 체류시간 0 3 4 ※ 잔류염소 관리지점 및 잔류염소 목표값 변경시 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협의조정 (본부 수질과, 연구원 수질연구과, 수처리연구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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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723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철 (02-3146-1321) 관리번호 D0000039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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