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01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인순 김은숙 김순희 대결 01/16 김순희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2020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지원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총 괄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 ○ 보건복지부 ’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에게는 전담교사 배치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교사에게는 업무부담 및 근무 환경개선, 어린이집은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 완화, 부모에게는 부담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지원시간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부모와 아동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2 2019년 집행실적 구분 국비 시비 소요예산 586억3,170만원 ※ 국비보조 국:시:구=30:49:21 / 시비보조 및 보육도우미 시:구=50:50 국비(145억3,700만원) 시비(440억9,470만원) ?? 지원개요 ?? 지원실적 : 총 7,613명 (’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개소) 구 분 (단위:명) 계 (단위: 개소)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단체 사회 복지 협동 계 7,613 6,844 1,654 1,690 3,221 138 81 19 41 보조 교사 합 계 5,299 4,543 1,544 989 1,774 128 64 17 27 국 비 4,400 3,684 1,452 720 1,355 76 50 14 17 시 비 899 859 92 269 419 52 14 3 10 보육도우미 2,314 2,301 110 701 1,447 10 17 2 14 3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조건에 맞춰 지원 ○ 보육도우미의 주요업무(청소 또는 급식(조리))를 지정하고, 이외 보육교사의 업무지원 가능 ?? 2020년 사업기간 : 2020. 3. ~ 2021. 2. ?? 2020년도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 국비 보조교사 지원은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을 받아야 지원가능 ※ 평가제 의무화에 따라 종래 국비 보조교사와 시비 보조교사는 국비 보조교사로 통합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 ??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 보조교사 >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지원 ②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영아반 2개 이상, 정원 충족률 70% 이상 ※ 유아반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충족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③ 영유아의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 및 장애아반 월20시간, 영아반 월30시간(0세반 포함 시 20시간 가능), 유아반 월80시간 이상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 ○ 지원대상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 신청어린이집이 다수일 경우 취약보육(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우선 지원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경과규정 : ‘19년 12월말까지 시비보조 교사를 지원 받았으나,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20.4월까지만 보조교사 지원 가능하며, 평가결과가 나온 익월부터는 국비 보조교사로 전환 < 보육도우미 >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급식(조리) 지원 : 민간(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청소 지원 : 전체 어린이집 ※ 실제 취약보육 및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신청 시 우선 지원 지원 인원 ○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 인 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 고 장애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가능 -반산정 시 유아반 은 2개 이하만 포함 영유아반수(개) 2~4 5~7 8~10 11~13 14~16 ※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기준’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운영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지원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 교사 1인 지원 ※ 대상 선정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자치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시비 2시간 추가지원 / 보육도우미 : 개소 당 1명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사 4시간 근무에 2시간 추가지원/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인건비 ○ 보조교사, 전담교사 1,002천원/월 (4시간/1일,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 정부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전담수당 120천원 지원 ○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501천원/월(2시간/1일,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보육도우미 897천원/월 (4시간/1일,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근로계약서 명시) 소요예산 826억2,224만원 ※ 국비보조 국:시:구=30:49:21 / 시비보조 시:구=50:50 국비(212억300만원 7,243명) 시비(614억1,924만원 6,540명) 지원개요 ※ 국비 보조교사는 자치구별 ‘19년 12월말 지원실적 기준(4.4천명)으로 지원하여 현장 애로 해소(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보육도우미 】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9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의해 자격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시 국비 보조교사에 따름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따름 청소, 급식(조리) 등 주요업무 지정하되 이외의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가능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2시간 추가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 조리업무는 가능하나 조리원으로 임면 불가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2시간 추가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주요역할 등은 ‘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참조 ??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개 모집 선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등의 절차 철저히 이행 ○ 자치구에의 임면보고 및 교사 적격여부 확인 완료 후 채용 자치구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 향후계획 ○ 보조인력(보조교사, 전담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비 매월 지급 ○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현황 및 인건비 지원 결과 매월 27일까지 보고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 -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업무분장표 작성 구비토록 지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 목적 외 활용 사례 > ?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 보조교사?보육도우미가 교사겸직원장반의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하는 경우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근무 ?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원장 등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4 운영상 유의사항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 보육도우미는 주요업무를 지정?운영하되, 이외의 보육교사의 다른 업무지원 가능함을 안내 ○ 경력관리 철저 -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및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의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르고,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의 관련 사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보수지급 철저 - 보수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월 도중에 임용, 면직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붙 임 : 1. 근로계약서(예시) 1부. 2. 2020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확정내시 1부. 끝. <붙 임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 보육도우미의 업무내용(예시) : 주요업무는 ○○ 이며, 이외 보육교사의 다른 업무지원 가능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① 월(일, 시간)급 : 원 ② 상 여 금 : 있음 ( ) 원, 없음 ( ) ③ 기타급여(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④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⑤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19598117
20210929012942
본청
보육담당관-1101
D00000391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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