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수질과-720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보 서한호 서대훈 구아미 01/16 백호 협 조 2020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2020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 Ⅰ 위원회 현황 ?? 운영근거 : 수도법 제30조 및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2조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평가 및 공표 ? 서울특별시장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 현 황 ? 구 성 : 15명(제11기 수돗물평가위원회)<※ 발족:1998년> - 수도전문가 6명, 시민환경단체 5명, 시의원 2명, 언론인 2명 ? 임 기 : 2년(연임 1회 가능) Ⅱ 운영방향 ?? 수돗물 수질관리 및 시민 인식개선 활동 ?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평가와 결과 공표 ? 서울시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 위원회 자체 조사?연구사업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심포지엄 개최 ?? 상수도 수질관리 정보 교류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국내 상수원?수도시설 견학 등 워크숍(공동연수) 통해 다양한 수도시설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수돗물 이해의 폭 확대 ?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위원 상호 소통, 소속감 고취 및 운영 활성화 도모 Ⅲ 세부 운영계획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평가 및 공표 ??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 서울시 6개 정수센터중 매월 2개 정수센터를 정하여 수질검사 실시 - 1개 정수센터 시료채취 대상(5점) : 원수, 정수, 수도꼭지, 저수조 통과수, 정수기수 - 정수센터 월별 수질검사 일정 정수센터명 수질검사 일정 구의, 뚝도 1월 4월 7월 10월 광암, 암사 2월 5월 8월 11월 영등포, 강북 3월 6월 9월 12월 ? 수질검사시 비교수질검사를 위해 서울시 물연구원에서도 참여하여 시료 채취 및 검사 실시(비교 참고용) ?? 검사 항목 ? 수평위 의뢰기관 :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60항목), 미네랄 4항목 THM-FP(원?정수) ? 서울시 물연구원 :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60 항목), 미네랄 4항목 및 TOC,2-MIB,Geosmin(원?정수?수도꼭지?물탱크수) THM-FP(원?정수) ◈ 트리할로메탄 생성능(THM-FP, Trihalomethane formation potential) ? 일정조건에서 시료를 소독처리한 후 생성된 양이며, THM의 전구물질로 간주 ? 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es) : 클로로포름/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클로로메탄/브로모포름의 합 ※ 2019년부터 원수, 정수 수질검사항목에 THM-FP 추가 ?? 검사결과 평가 및 공표 ? 매월 수돗물 채수 및 정례회의시 수질검사 결과 평가 - 정례회의 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채수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1인·1일, 2시간 이상) ※ 근거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9월)] 및‘19년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 ? 결과공표 : 본부 홈페이지 수질검사결과 게제, 시 정보소통광장 회의내용 공개 2. 수평위 조사사업 추진 ?? 2020년도 조사사업 ? 목 적 : 수돗물 발전방안 모색 및 상수도정책 활용을 위해 위원회에서 매년 조사?연구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자체 조사사업 실시 ? 추진방법 : 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수도본부에서 과제 발주?계약 대행 ? 사업예산 : 50,000천원(※ 추진과제 2건 이상), 2월~11월 ※수평위 운영개선계획(수질과-2413,18.3.21), 필요시 조사?연구과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수평위 정례회의때 착수, 중간(1회 이상) 및 최종보고(심포지엄 발표) 실시 3. 심포지엄 및 워크숍 추진 ?? 2019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 ? 일시?장소 : 10월중, 14:00~17:00, 한국프레스센터 ? 참석대상 : 시민, 학계, 시민?환경단체, 상수도관계자 등 ? 발표내용 : 조사사업 성과물, 수질검사 결과 등 향후 토의 후 결정 ?? 워크숍(공동연수) 추진 ? 목 적 : 국내 상수원?수도시설 등을 방문하여 수질관리의 이해를 넓히고, 현안문제(조사사업, 수평위 활성화 방안 등)를 토의 ? 행사시기 : 추후 결정(위원회 논의) 4. 상수도 운영 자문 ??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 자문 ? 내 용 : 수질분야 위주에서 수도시설 등 상수도 전반적인 분야로 활동범위 확대 ? 추진방법 : - 부서별 자문요청 안건 수질과 제출(매월 15일까지) - 정례회의에 안건 상정(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 자문결과 해당부서 통보 ※ (참고) 최근 수돗물평가위원회 주요 자문내용 2017년 ? ‘17년 서울시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문 ? 정수기물 수질검사결과 관리기준 개정 건의 ? 직결급수 아파트 인증표시 문안 및 디자인 관련 토의 ? 음용율 향상을 위한 아리수 이모티콘 제작관련 토의 2018년 ? ‘18년 서울시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문 ? 과불화화합물 오염사고 발생경위 및 시사점 논의 2019년 ? ‘19년 서울시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문 ? ? SBS CNBC 아리수 다큐 제작관련(위원회 수질검사 및 위원 인터뷰 활동) ? 인천수돗물 사례 공유 및 문래동 수질사고 관련 ? 서울시 상수도 공급관로 수질사고 대응매뉴얼 검토 ? ? 서울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적정성 검토 《본부장 요청사항<현안업무회의>2019. 11. 25(월)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활동범위를 수질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상수도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여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적극 활용할 것 5. 수평위 수질검사 대행기관 선정 ?? 2021년 수질검사 대행기관 선정 ? 목 적 : 객관적인 수질검사를 위하여 수평위 시료 채수와 수질검사를 실시할 외부 공인검사기관 선정 ? 선정업체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20. 1월) ? 계약금액 : 월(시료수 10개)> Ⅳ 소요예산 ?? 예산편성 : 총 161,050천원 ? 사무관리비 - 수질검사수수료 4,350,000원×13회 = 56,550천원 - 위원회 조사사업 50,000,000원 = 50,000천원 - 운영수당(회의참석) 150,000원×13명×14회 = 27,300천원 - 운영수당(채수참석) 150,000원×2명×12회 = 3,600천원 ? 행사운영비 - 심포지엄 개최 등 16,500,000원×1회 = 16,5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발표자 사례금 3,500,000원 = 3,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수평위 업무추진 3,600,000원 = 3,600천원 ※ 예산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10조(활동지원 등) 제2항] ?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연구·수질검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제11기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 1부 2. 수평위 조사사업 수행 실적(2003년~2019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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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720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보 (02-3146-1323) 관리번호 D00000391534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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