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05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태영 전소현 김복재 대결 01/16 김순희 전결 협 조 2020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계획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운영 및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59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7조(비용지원)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복지정책과-12688, 2019.12.26) ?? 추진배경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강조 ○ 탈 시설화의 이념 및 정상화의 원리 바탕으로 자립능력 향상 ○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법제화(2004) ?? 아동공동생활가정 현황 ○ 아동공동생활가정 : 60개소 300명 아동보호 (2019년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개소수 종사자 성별 아동수 학년별 아동수 계 남 여 계 미취학 초 중 고 이상 계 60 169 300 178 122 300 47 87 65 101 ?? ’20년 예산 : 7,711백만원(국비 2,070백만원, 시비 5,641백만원) - 그룹홈 운영비 7,359백만원 (전년예산 5,585백만원 대비 32.8% 증액) - 지원센터 운영비 352백만원 (전년예산 266백만원 대비 32.3% 증액, 시비100%) ※ ’20년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 · 인건비 : 27,577천원 / 인, 년 (전년 대비 5.3% 증액) · 운영비 : 326천원 / 개소, 월 (전년 대비 1% 증액) ※ 전년도 추진실적(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 그룹홈 60개소, 종사자 169명, 아동 300명 지원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 생활아동 영양급식비, 직업훈련비, 용돈, 대학입학금 등 ○ 지원금액 : 5,173백만원(국비1,831백만원, 시비 3,342백만원) ※ 생활아동 용돈, 학원비 등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사업비에서 별도 재배정 Ⅱ 2020년 운영 계획 ?? 운영방향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통한 아동 및 종사자 지원 등 - 자립전담요원(2명) 배치를 통한 그룹홈 아동자립기능 강화 - 생활아동 교육, 정서·심리치료 지원, 문화체험 활동, 자립지원, 원가족 복귀 지원 등 - 종사자 직무교육, 인권교육, 시설장 공동연수, 아동 정서 지원 등 - 공동생활가정 컨설팅, 현황조사, 센터 사업 설문조사 등 ○ 종사자 처우개선 및 개인시설 법인전환 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시설운영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질 향상 추진 ○ 자치구 지도·점검 강화 - 연 1회 이상 점검(정기 및 수시) 및 생활아동 상담(면담 또는 유선) ※ 시설 내 아동간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아동인권침해에 대해 유의 ?? 전년도 사업과 달라지는 사항 【개 선】 ○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처우개선비 상향 지급 구 분 2019년 2020년 지급액 근무경력 기준지급 - 5년 이상 : 290천원 - 5년 미만 : 250천원 직위기준 지급 - 시설장 : 556천원 - 종사자 : 456천원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 ’20.7월부터 법인시설에 대해 적용 -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추진 구 분 2019년 2020년 10호봉 이상 260포인트 330포인트 10호봉 미만 200포인트 250포인트 추진근거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12688, 2019.12.26) ○ 아동 지원 확대 구 분 2019년 2020년 대학입학금 지원대상 확대 입소아동 입소아동 및 5년이내 퇴소아동 아동용돈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지원대상 재학중인 아동 ‘학교밖 아동’ 으로 확대 지원금액 초등학생 12천원, 중학생 20천원, 고등학생 26천원 초등학생 15천원, 중학생 25천원, 고등학생 30천원 【신 규】 ○ 개인시설 법인전환 컨설팅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전문컨설턴트 연계 지원 -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가족담당관)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지원 - 아동인권전문가 수당 지급 (30천원/월) Ⅲ 세부 추진 계획 1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추진 체계 서울시 및 자치구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서울시] ? 그룹홈 사업 총괄 ? 보호필요 아동 배정 ? 지원센터 지도·감독 [자치구] ? 그룹홈 지도·감독 ? 그룹홈 입퇴소 처리 ? 그룹홈간 협력 및 연계 ? 그룹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그룹홈 종사자교육 ? 그룹홈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복지서비스연계 등 ? 보호필요아동 양육 ? 보호필요아동 개별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사례관리 등 ??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기준 ○ 설치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보호아동 -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및 동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시설장 및 종사자 - 배치기준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보육사 배치기준 ? 0 ∼ 2세 : 아동 2명당 1인 ? 3 ∼ 6세 : 아동 5명당 1인 ? 7세 이상 : 아동 7명당 1인 -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 복지 사업에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내용(부가지원) : [붙임1] 참조 ??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기준 ※ 별도 운영계획 수립 예정 ?? 운영비 지원계획 ○ 아동공동생활가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분기별 재배정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 센터의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2 종사자처우개선 추진 및 법인전환 지원 ?? 종사자처우개선 및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1)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20. 7월) ○ 추진방향 - ’20년 7월부터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공공성을 확보한 법인시설에 적용 ? 법인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고, 단체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 개인시설의 법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처우개선비를 인상하여 지급 ? 법인 미전환 개인시설은 처우개선비 지급 또는 국고보조지급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법인시설 - ’20년 상반기(1~ 6월) : 복지부지원단가 + 처우개선비 ※ 처우개선비 : 시설장 556천원, 종사자 456천원 - ’20년 하반기(7~12월) : 서울시 단일임금(호봉+수당) 수준의 95% 적용 ※ 단일임금 적용 계획 : 별도 수립 예정 개인 및 단체시설 - ’20년 : 복지부지원단가 + 처우개선비 ? 처우개선비 : 시설장 556천원, 종사자 456천원 ※ 법인으로 전환시 인건비 적용 :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달부터 적용 2) 맞춤형 복지포인트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0.1.1. 기준 호봉 ※ 1포인트 :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사용기간 : 2020.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2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서울시→자치구→시설 ※1분기 내 전액 교부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시설→ 신청자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시설→자치구→서울시 ?? 개인시설의 법인전환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7조(비용지원) ○ 추진경위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명회 개최(’19.12.18.)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설명회 개최(’19.12.26.) ○ ’20년 추진계획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지원 · 내 용 : 희망시설에 대해 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지원 · 수 행 :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전문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통한 지원 -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 설립상담 및 관련 안내(서울시 가족담당관) 3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지원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지원 ○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인권전문가 현황 (명단 : 붙임3 참조) - 57개소 각 1명씩 총 57명 지정 (’19년 11월 지정완료) ○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역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기획·실시 -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수교육 계획수립 및 참석여부 관리 - 아동학대예방관련 모니터링(일지작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관→자치구) ○ 아동인권전문가수당 지급 - 지급시기 : ’20년 1월~ - 지원금액 : 30,000원/월 Ⅳ 행정 사항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시설 → 자치구 ○ 시설 세부운영계획 제출 : 2020년 1분기 ○ 시설 보조금 교부신청 : 분기별 보조금 배정신청 시 교부 ?? 보조금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분기별(자치구 → 시) ?? 시설 내 아동인권, 개인정보관리, 종사자 근태관리 및 회계 등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자치구) 붙임 1. ’20년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부가지원) 1부 2.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사항 1부 3. 아동인권전문가 배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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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2942
본청
가족담당관-1405
D0000039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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