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4분기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4분기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3698(2017.02.10.)호『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나. 市예방과-5481(2017.03.20.)호『2017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 다. 市예방과-6533(2019.03.06.)호『소방시설공사 현장확인 강화 방안 알림』 2.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의 불성실한 감리 우려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2019년 4분기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대상: 감리완공 대상 6개소(감리완공 대상 중 20%이상/최소 6개소이상) ※ 우리서 4분기 감리완공 11개소 나. 조사기간: 2020. 1. 28.(화) ~ 1. 30.(목) 다. 조 사 자: 예방팀장, 시설지도담당, 방염담당, 위험물담당 등 라. 조사요건 1) 일정규모 이상의 감리완공 대상물 중 선정(2,000㎡ 이상) 2) 주요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설치 대상 3) 고층 및 용도에 따른 화재의 위험도가 높은 대상 마. 확인사항 1) 완공감리결과보고서와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다를 경우 인과 관계를 입 증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관련법에 의거 조치 2) 완공된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증 또는 조치명령(관계인, 시공자, 감리자)등의 조치 3) 관리 및 운영자에 대한 현장 소방안전교육 실시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책임자는 조사 전 시민고객을 위한 민은응대 요령 등을 숙지하여 불 만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처 조사일시를 사전통보(유선 등)하여 관계인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업무수행 전 감리결과보고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1. 감리완공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점검결과 서식 1부. 3.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누계) 서식 1부. 4.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1/16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56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1 /전송 02-6981-8038 / buljabi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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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4분기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9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151) 관리번호 D00000391491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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