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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88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협력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영휘 김선희 최원규 01/16 이대현 협 조 2020년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계획 2020. 1. 16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20년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 계획 학교급식에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공급확대로 친환경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사업배경 및 추진경과 ○ GMO식품 위해성에 대한 시민관심 증가로, 학교급식 가공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확산 - ’18년 참여예산 중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 시민투표 1위 ○ 학교급식 품질관리 사각지대인 가공식품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급식의 맛과 질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 현장수요는 매년 증가추세 - ’18년 6개 자치구 시범운영(67개교) → ’19년 13개 자치구(80개교) ?? ’19년 사업 추진실적 ○ 가공식재료 조달원칙 준수로 학교급식 품질 향상 효과 발생 - 참여학교 가공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율(사용량기준) : 평균 96.5% 사용 1 ○ 가공품 사전 점검 강화로 식재료 안전성 관리능력 향상 -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GMO검사서, 각종 이화학 시험성적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17종) - 제조업체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자의 가공식품 품질 관리 책임 강화 ○ 가공품 공동구매 효과로 가격절감 효과 발생: 평균 30.6% 절감 - ’18년 서울시 교육청 보건진흥원 공급가 대비 평균 30.6% 절감 효과 발생 - 장류 및 식용유의 경우 주요 권장품목 6종은 평균 26.7% 절감 효과 발생 - 특히 밀가루 등 가루류 4종의 경우 평균 50% 절감 효과 발생 ○ 사업 참여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91.7% 만족 - 학교급식 맛과 품질 향상에 대한 만족도 90.3% - Non GMO 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91.7% -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Non GMO식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 93.2% ?? ’20년 사업 추진방향 ○ 학교 현장 수요 증가에 따른 참여자치구 확대(13개 → 19개) - ’19년 13개 자치구(80개교) → ’20년 19개 자치구(약 130개교)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년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지원학교 선정 ※ 지원학교 선정방법 : ’19년 지원학교 + 신규 초등 우선선정 ? ’20년 자치구 및 학교 수요조사 결과 22개 자치구 191개교 신청 2019년 2020년 ? 13개 자치구 사업운영(80개교) -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 19개 자치구로 확대운영(약 130개교) - 기존 13개 자치구 + 신규 6개 자치구 확대 (용산, 동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강남) ○ 참여자치구 확대에 따른 가공식품 조달업체 확충(1개 → 3개) - ’19년 1개 공동구매 업체 선정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조달업체 확충으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 Non-GMO 품목에 국내산 농산물 품질기준 및 화학첨가물 無첨가 등 품질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가공품목 확대(22 → 26품목) -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과 화학첨가물 사용금지 등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공급 품목을 확대, 학교급식 품질향상에 기여 ○ 사업 참여학교에 대한 교육?홍보지원 확대로 정책 공감대 확산 -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GMO와 우리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안전한 가공식품과 학교급식 품질향상에 대한 인식 제고 ○ ‘선별적 차액지원’ 방식에서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모든 초?중?고 학교급식의 가공식품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급식단가 조정 추진 - 서울시교육청과 급식단가 협상 시 가공품 품질향상에 따른 차액반영 - 모든 학교가 가공식품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급식 기본방향에 의무화 명시 - 품질기준에 맞는 가공식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공급시스템 지원 체계화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3월~12월 ○ 지원금액 : 학생1인 1식당 130원 ○ 지원대상 : 19개 자치구 초·중·고(초등 우선지원) -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 지원대상 : 약 130개교 97,367여명 ○ 사업내용 : 안전한 가공식품 차액 지원 및 조달시스템 지원 등 - 안전한 가공식품 차액 지원으로 Non-GMO, 국내산 원재료 가공식품 공급 - 가공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달시스템 지원,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 ○ ’20년 소요예산 : 1,493백만원 ※자치구예산 별도 확보(시?구비 매칭 5:5, 6:4, 7:3)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차액 지원조건 및 안전한 가공식품 품질기준 ○ 가공식품 차액 지원 조건 - 1인 1식 130원(초등 우선), 약180일(3월~12월 급식일수) - 중량기준, 안전한 가공식품 70% 이상 사용 약정(‘20년 3월~12월) - 서울시·자치구 선정 공동구매 공급업체와 수의계약 ○ 가공식품 지원품목 - 급식에 자주 사용하는 주요 양념류 중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권장가공식품 26품목 선정 구 분 품 목 장류(5종) 국간장, 고추장, 된장, 진간장, 청국장 유지류(2종)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가루류(6종) 들깨가루,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감자전분, 고춧가루, 빵가루 기타(7종) 볶음참깨, 당면, 쌀조청, 소금, 매실농축액, 토마토케첩, 스위트콘 추가(4종) 두부류, 묵류, 절임류, 떡류 ○ 안전한 가공식품 품질기준 - 원·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 권장 ·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 권장 · 적정가격 유지,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부족 시 국내산 일반농산물로 대체 · 국내생산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 허용 - 화학적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우선 사용 권장 -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 변형 식품 제외(Non-GMO) - 국간장, 고추장, 된장, 식용유, 청국장을 우선 사용 권장품목으로 함 ※ 서울시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 조달(취급·품질)기준 및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근거 ?? 안전한 가공식품 조달체계 구축 ○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하고 안정적인 조달 사업자 선정(3개) 권역 자치구 학생수 1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30,157명 2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30,269명 3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구 33,315명 - 자치구 및 학교 수 증가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운영, 사업의 효율성 증대 - 학교급식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국내산, Non-GMO가공식품 품질기준을 준수한 가공식품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 · 최근 3년간 식품사고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 - 사업자 선정기준: 정량평가(계량화)+정성평가(관능평가포함)+가격평가 · 정량적 평가(15~20%): 시설기준, 물품안전성, 배송능력 등 · 정성적 평가(60~65%): 제안물품 적합성, 물품안전성, 품질(맛,향,색) 배송능력 등 · 가격 평가(20%): 행정안전부 기준 < 사업자 주요과업내용 〉 ? 가공식품 20품목에 대한 품질기준 및 공급가격 제안(kg 단가) ㆍ모든 물품 2종 이상 복수제안, 복수물품 제안 시 공급가격이 가장 높은 물품으로 총금액 산출 ? 가공식품 안전성 관리 계획 수립, 제안품목에 대한 학교별 요청대응 및 납품 ? 가공식품 안정적 공급 방안 및 클레임 처리를 위한 배송계획 등 운영방식 제안 ? 학교별 공급물량에 대한 DB화, 공급가격 체계 공개(매입가격+업체수수료율) ○ 학교 현장의견을 반영한 기술평가위원회 운영 - 사업자 선정시 ‘영양(교)사 관능평가위원회’ 운영으로 가공식품의 맛과 품질 확보 ○ 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자 선정 추진절차〉 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공급 ? 업체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 정량·정성·가격평가 ? 관능평가(맛,향,품질)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 ? 품목?가격협상 ? 계약?업무협약 ? ? 학교공급 1월말~2월초 2월초 2월 중순 3월~ ○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유통수수료 절감 및 가격경쟁력 확보 ?? 안전한 가공식품 품질 관리 방안 ○ 안전한 가공식품에 대한 GMO검사 및 안전성검사 실시 -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GMO 및 품질안전성 검사실시 시기 검사주체 대상 품목 검사 건수 검사기관 연1회 서울시 26개 품목 GMO검사 안전성검사(대장균, 보존료, 방사능 등) 120건 내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최종제품에 단백질이 없는 가공식품(간장)의 경우 원재료 수거 검사 실시 ○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강화로 지속적인 품질관리 추진 - 주요 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대상 불시 현장 점검 실시(장류, 유지류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 - 학교급식 공급 빈도가 높은 가공식품 순으로 반기별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미흡사항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 ○ 안전한 가공식품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 제안 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 첨부 ※ 원산지 증명서, 품목제조 보고서, 각종 이화학 시험성적서 등(17종) -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성 방안 제시 - 공급물품에 대한 자체 검사 및 생산현장 안전관리 방안 제시 ○ 기관별 역할 및 조달흐름 ○ 3단계 관리체계 운영 공 급 전 공 급 후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공급업체 검사 · 품질·조달기준 준수 · 사전안전성 검사 · 제조업체 사전점검 ? 안전성 검증·샘플 검사 · 산지 검사 성적서 확인 · 가공식품 샘플검사 · 제조업체 불시 현장점검 ? 품질 · 조달기준 준수 확인 · 학교 급식 식재료 검수 <공급업체> <자치구, 서울시> <학교> ○ 단계별 검사 내용 ? 1단계(생산) 안전성 검사 확행 -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 수립 및 운영 - 품질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서류 확인: 품목 제조보고서, 친환경인증서, 원산지증명서, GMO검사결과서 각종 제품 검사서 확인, 행정처분 이력조회 등 - 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관리 항목 검사 및 준수 등 기본 관리 항목 추가 관리 항목 영업등록증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 설명서 포함) - 원산지증명서(생산년도, 공급수량 포함) GMO 검사 결과서 - 각종 이화학(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사결과 등 제품 검사 성적서 - 인증서(친환경, 전통식품, HACCP, G마크 등) - PL증권(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잔류농약 검사 강화 - 중금속, 방사능, 식중독균 검사 - 유해곰팡이(아플라톡신, 오클리톡신A)검사 - 첨가물(보존료) 검사 - 벤조피렌 검사 - 수질검사(1년, 마시는 용도의 식품 6월)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관련 서류 ※ 각종 검사결과 서류는 최근 1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것으로 확인 ? 2단계(유통) 안전성 검사 : 샘플 검사 - (샘플검사) GMO, 식중독균, 유해곰팡이, 벤조피렌, 방사능 등 검사 실시 - (산지점검) 사업개시 후 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서울시, 지자체 산지 점검 실시 ? 3단계(소비) 안전성 확보 : 학교 자체 식재료 검수 - (구성·운영) 학교급식 학부모 검수단 운영 - (활동내용) 공급된 가공식품의 서울시 학교급식 품질·조달 기준 준수 확인 ○ 부적합 판정 식재료 조치 : 업체 선정조건에 근거한 조치 - (공급중지)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식재료는 학교급식 공급 중지 - (행정조치)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 위반 시 압류?폐기 및 행정조치(가공업체 통보 등), 공급중지 및 계약취소 - (제재조치) 검사결과 부적합 시 가공업체에 제재조치 시행 ?? 집행 및 정산 집행기준 ○ 시와 자치구 지원금액으로 구매목적에 맞게 집행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5조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보조금 관리 : 지급된 보조금은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제2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7조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 공급업체를 통해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사용기준 미달시 ’21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우선 순위 제외 시 지원조건 미충족할 경우 직접 독려 자치구 - 관내 학교에 실적 통보 및 지원기준 미달 학교 독려 등 학교 별도로 구매실적 제출할 필요 없음 ○ 안전한 가공식품 사용기준 이행관련 조치사항 ○ 기타 학교 준수사항 - 가공식품 보조금은 반드시 식품비에 포함하여 단가 산정 - 교직원 급식비 : 학생급식단가(수익자부담액+교육청 및 자치단체 지원금) 이상 편성 ※ 예시) 학생급식단가가 3,628원인 경우, 가공식품 보조금 130원을 받는다면 교직원 급식비는 3,758원 이상 책정해야 함 보조금 정산 ○ 정산방법 - 총량 기준으로 정산 실시(품목별 정산이 아님) - 학교는 집행완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정산서(첨부6) 제출(연1회) ※ ‘20년 가공식품 이용량은 공급업체에서 제공 ○ 정산 제출서류 - 정산서(공통)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20. 2월, 연 1회) - 학 교 : 집행잔액은 자치구에 반납 - 자치구 : 학교 반납금은 시와 자치구 분담률에 따라 서울시로 반납 조치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협의하여 현장점검 실시 Ⅲ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사항 ○ 행정적 지원 -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차액 지원 사업계획 수립 - 안정적인 가공식품 공동구매 조달 사업자 선정?지원 - 사업 설명회?간담회?평가회 등 개최 - GMO, 품질안전성 검사 및 제조공장 현장점검 실시 ○ 재정적 지원 -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구매를 위한 보조금 지원 ?? 타 기관 지원?협조사항 참여 자치구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 가공식품 차액지원 사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학교 모집 및 가공식품 차액지원 관리 - 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청, 학교에 적극 참여 협조 요청 차액지원금 ’21년 급식 단가 반영을 위한 검토?협의 - GMO, 품질규격검사 등 안전성 검사 실시 Ⅳ 소요예산 ○ 안전성 관리 등 지원 운영 : 22,500천원 - 안전성 검사 및 설명회, 간담회 등 운영비 - 예산과목 : 안전한 가공식품 차액지원/사무관리비 ○ 안전한 가공식품 보조금 지원 : 1,469,728천원 - 예산과목 : 안전한 가공식품 차액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비 별도 확보(시?구비 매칭 비율 5:5, 6:4, 7:3) Ⅴ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0.1월 ○ 유관기관 협의(교육청, 자치구) : ’20.1월 ○ 학교 모집 및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 ’20.1월~2월 ○ 공급업체 선정 : ’20. 1월~2월 ○ 보조금 배정(교부) : ’20. 2월 ○ 가공식품 공급 개시 : ’20. 3월 ○ 서울시·지자체 산지 점검 및 안전성 검사 실시 : ’20. 3월~10월 ○ ’20년 사업운영 평가 및 ’21년 사업계획 수립 : ’20.12월~’21.1월 ○ 보조금 정산 : ’21. 2월 첨부 1. ’20년 소요예산 및 학생 수 2. 가공식품 목록 3. 사업참여 신청서 4. 보조금 신청서 5. 보조금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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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88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휘 (02-2133-4154) 관리번호 D0000039147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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