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휴직 복직자(2020. 1. 13.字.) 호봉 재획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9호, 2020. 1. 7.)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나. 본부 소방행정과-746(2020. 1. 10.)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승진 및 전보, 신규임용)” 2. 2020년 상반기 인사발령 시 복직하여 우리서로 전보되어 온 직원의 호봉을 재획정하여 발령합니다. 가. 발령일자: 2020. 1. 13.字.(복직일에 재획정 발령) 나. 발령대상: 3명 연번 부서 계급 성명 휴직기간 비고 1 자녀 1명당 휴직기간 1년 이내로 기간 전부 호봉 산입 2 3 다. 발령내역: [붙임] 참고 붙임 1. 2020. 1. 13.字. 휴직 복직자 호봉 재획정 발령 내역 1부 2. 호봉재획정조서 각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재송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01/16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6 ( ) 접수 ( ) 우 033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1 /전송 02-6981-5417 / gohome1@seoul.go.kr / 부분공개(5,6)
19597158
20210929012942
본청
소방행정과-496
D000003915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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