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실적 제출 요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시행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실적을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에 제출(승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내용 가. 2019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적 ☞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FMS 입력 나. 2019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 입력 다. 보수?보강실적 ☞ 보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 입력 붙임 : 점검진단 미등록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시설(1-8),급수(1-8) 주무관 최세명 시설관리팀장 강정구 시설과장 송병욱 시설안전부장 01/16 신용철 협조자 시행 시설과-64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1544 /전송 02-3146-1529 / 3-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97085
20210929012942
본청
시설과-646
D0000039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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