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4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비 교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4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비 교부 가정으로부터 응급분리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에 2019년 1/4분기 운영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응급조치)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 다. 지원대상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라. 지원금액 : 금207,002,000원(금이억칠백만이천원) (단위 : 천원)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지원액 잔 액 828,008 - 207,002 621,006 마. 지원방법 : 시설의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임 :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代박영실 가족담당관 01/16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가족담당관-1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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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27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91520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