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 1. 서울시 종로구보건소 의약과-11958(2019.8.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소재한 대한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1/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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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의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서울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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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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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36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7534) 관리번호 D000003915056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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