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서 의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서 의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총회는 조합원 4분의 3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4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조합정관을 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조합 정관은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서 의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42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139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