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균등분 주민세액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의 균등분 주민세액 질의 회신 1.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 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데, 국세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만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 경우 법인 균등분 주민세액은?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표준세율은 자본금액(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 과세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인은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밖의 법인’에 해당하여 50,000원(지방교육세 25% 별도)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1/1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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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균등분 주민세액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79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91453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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