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국가 등이 1년 이상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 회신 1. 송파구 세무1과-27(2020. 1. 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구에서 질의 한 국가 등이 1년 이상 무상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 재건축 정비사업 인가 조건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소유권이전고시 이후 기부채납 예정)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인가 -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고시까지 부동산을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센터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1) 부동산 사용에 대하여 양해각서나 무상사용승낙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을 계약서 등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등을 계약서로 본다면 소유권이전고시일이 확정되지 않아 1년 이상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 다.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조문 중‘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계약서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국가 및 자치단체 사용계획 문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1/1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7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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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1년 이상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78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65) 관리번호 D000003914526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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