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광주 하개헌 01/15 최병득 협 조 명에 의거마을 체납 수전을 현장방문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자 : 직급 6 성명 : 이광주 □ 수전현황 ○ 소재지 : ○ 사용자명 : ○ 고객번호 : 040306626 / 기물번호 : 확인불가 / 2018-04-05 신개전 등록 □ 요금 부과현황 ○ 사용량 : ‘19.2월~12월납기(1년간) 평균 255톤(2개월) 사용해 옴. - 79세대 사용 ○ 체납액 : 4,445,850원(‘18.10월~’19.12월납기) - ‘18.6월납기 : 감액처리, ’18.8월납기 : 코드40(고지제외) 입력 □ 조사 내용 ○ 계량기확인 입회자 - ○ 계량기 지침 및 기물번호 - 지침수포 확인불가(19.12월 정례검침- 인정조정), 기물번호 노후로 불명 ○ 사용자 명의 : - 외 2인 모두 오래살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 - 와 통화 : 모르는 내용이라 함. ○ 통보자료(‘18.2월 지구별 사용량 검침지침, ) - 지침(37720)이 수도사업소 검침내용(’18.8.1 정례지침 38500)으로 이어짐. 7A 주계량기 □ 조사자 의견 ○ 현장방문 외 2인 입회하에 조사한 바 사용자명 은 당초 신청 및 등록착오인 것으로 판단되며, 통보 자료와 수도사업소 검침내역으로 볼 때 연속되고 있어 주계량기로 확인됨에 따라, 체납액 4,445,850원(‘18.10월~’19.12월납기)을 감액하고 폐전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19592416
20210929013223
본청
요금과-984
D0000039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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