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정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대모산도시자연공원 토지 손실보상 및 매수청구 진정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이후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공원시설이 설치된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중에 있는 실정으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 및 확보 차원에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현재 도시계획시설(대모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목이 임야인 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1호(2019.10.14.)) 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안을 공고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시 관련규정에 의거 매수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이 귀하의 문의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기창 귀하(040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15 마포힐스테이트아파트 101-1402 (현석동, 강변힐스테이트)),이명섭 귀하(055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엘스아파트 123-602 (잠실동, 잠실엘스))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1/15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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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64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39142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