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84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민서 代한규수 01/15 변재홍 협 조 교육 일지(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 교육일시 2020. 1. 13. (월) 09:10~09:30 교육대상 참석-25명, 미참석-11명(휴가자-4명,제어실교대근무자-7명) (※ 미참석자 추후 서면 교육)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제목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교 육 내 용 ?? 설 명절 대비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 전직원은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복무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찰 개요 및 사항 - ○ 외부 점검과 함께 사업소 자체 복무 및 보안 점검도 실시될 예정임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 및 유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 철저 ○ 보안 관리 철저 - 청사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철저 - PC 보안 관리 철저 ▶ 4가지 패스워드 설정(CMOS,윈도우로그인,화면보호기,중요문서암호화) ▶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실행 및 취항항목 개선 철저 교 육 내 용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공무원은 부정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함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 6대 의무: 성실·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 유지 의무 ▶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 영리업무의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의 직무 수행시 시민고객의 권리 보장 ○ 출·퇴근, 중식시간 준수 및 초과근무규정 등 복무규정 준수 철저 ○ 음주운전 금지 ○ 중식 시간 미준수로 인해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식시간 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상수도 청렴도 향상 철저 ○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는 행위 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접촉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 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됨. ○ 부적절 언행, 부적정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 금지 - 직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청산: 인격 모독성 발언, 성희롱, 폭력, 사생활 침해 등 - 업무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인 업무지연·회피, 편파적인 업무처리, 무단 외출 등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금지 및 관리 강화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공용차량 교통법규 준수 등 운행 관리 철저 ○ 「움직이는 서울 시정」 이라는 인식하에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 철저히 할것 ○ 제한속도 및 신호 준수, 정숙 운전, 끼어들기 안하기, DMB 시청 및 공회전 금지 적법 주차 철저 교 육 내 용 ? 동절기 청사 및 상수도 시설물 화재 예방 철저 ○ 사무실에서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및 제거 ○ 최종 퇴청자 및 당직자는 사무실 보안점검 철저 ○ 퇴근(퇴실)시 휴게실, 대기실, 탕비실 등의 난방 또는 온수기 전원 차단 ○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자 퇴청시 PC 등 콘센트 전원 차단철저(플러그 뽑기) ○ 소화전, 소화기,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등 각종 설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이 없도록 조치 ○ 기타,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순찰 강화 ?? 방문 및 전화응대서비스 친절도 향상 철저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전화응대친절평가표, 전화응대매뉴얼 숙지 및 상시게첨 ○ 전화응대시 담당자/대직자 연결, 끝인사 및 종결태도에 유의하여 응대 ○ 방문민원 응대시 사무실 환경정비 및 적극적·친절한 민원 응대로 매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경청태도: 민원 응대시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응대태도: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응대 , 반말 · 지시형 등 적절치 못한 말투 금지 ○ 연결태도: - 본인 업무가 아닐 경우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안내 후 전화연결 - 본인 답변시에도 스스로 담당자임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는 응대 - 대직자의 경우 대직에 필요한 업무 숙지가 필요 ??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임 ○ 성희롱· 성폭력 사건 관련 동향 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아니라 여성정책담 당관,인권담당관,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교 육 사 진 끝.
19591912
20210929013223
본청
시설관리과-984
D0000039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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