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보라매안전체험관 도시가스시설 정기검사 계획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라매안전체험관에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사개요】 가. 건 명 : 2020년 보라매안전체험관 도시가스시설 정기검사 나. 검사대상 : LNG 시설 다. 검사기한 : 2020. 2. 17.(월) 까지 라. 검사기관 : 마. 검사비용 : ) 바. 납부방법 : 지로통지서 납부 사. 납부기한 : 2020. 1. 23.(목) 아.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 임 1. 정기가스검사 지로통지서 1부. 2. 도시가스사업법 1부. 끝. 담당자 최혜영 보라매안전체험관장 代강재국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안전지원과장 01/15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10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14 /전송 02-2027-4169 / / 부분공개(5)
19591380
20210929013223
본청
안전지원과-1104
D0000039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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