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사업시행자 법인명 변경(서울마리나) 2011.4.16.개장하여 운영중인「여의도 시민요트나루」사업시행자인 ㈜서울요트하우스가 마리나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명을 변경하였기에 관련기관 통보 및 사업협약서에 변경사항 부기 등 조치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회 사 명 상호 변경 ※ 변경사유 : ‘㈜서울마리나’에서 ‘㈜서울요트하우스’로 변경했던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마리나의 상징성 유지를 위해 ‘㈜서울요트하우스’에서 ‘㈜서울마리나’로 변경(환원) ○ 조치계획 - 서울시 관련기관, 관할구청, 관할소방서 및 안내센터에 변경사항 통보 - 사업협약서에 변경사항 부기하여 첨부 [붙임 부기(안)]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협약서 부기(안) 첨부]. 2. 변경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주무관 김용광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운영부장 01/15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72 /전송 02)3780-0745 / dragonk12@seoul.go.kr / 부분공개(5)
19591251
20210929013223
본청
수상기획과-226
D000003913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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