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34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권준승 이종주 01/15 나백주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2020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계획 2020.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단체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기관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계획 24시간 체재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으로 사각지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를 추진, 유기동물의 폐사 및 안락사를 최소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 시장요청사항(´19. 12. 14.) : 유기견 정책개선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추진방향 ○ 공휴일 등 사각없는 동물치료로 유기동물의 폐사 및 안락사 최소화 - 치료필요 동물 :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 → 응급치료센터 ○ 동물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센터운영의 효율성 및 입양률 제고 - 직영보호시설 입소대상, 기증(단체)·입양(시민)이 확정된 동물의 치료를 추진 ○ 동물의료 상담·교육으로 동물보호시설의 동물의료수준 향상 도모 ○ 대규모 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물구조치료의 컨트롤타워 수행 【 2019년과 달라진점 】 ?? 사각지대시간 아픈동물의 치료만을 전담,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의 운영으로 원할한 구조·치료 연계) ?? 개방형 입소 → 선택적 입소로 전환, 유기동물 입양과 연계 안락사 감소 도모 (직영보호시설 입소동물, 기증(단체)·입양(시민)이 확정된 동물의 치료추진) ??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동물의료상담 및 교육으로 동물의료 수준제고 Ⅱ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 2~12월 추진내용 ○ 공휴일, 야간시간 등 사각지대 시간의 아픈 유기동물의 치료 - 주요대상 : 공휴일, 야간시간 등 동물보호센터가 출동치 못하는 경우에 구조된 동물(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 수행) 中 치료가 필요한 동물 ※ 동물보호센터는 응급치료센터의 치료완료 후를 기점으로 보호기간(20일) 준수 ○ 동물보호단체 등 기증·입양이 확정된 유기동물의 치료 - 주요대상 : 직영보호시설(市동물복지지원센터·서울고양이입양카페·區직영센터) 입소 대상동물, 기증(동물보호단체)·입양(시민)이 확정된 동물 - 의뢰방법 : 시·자치구가 의뢰서를 작성 후 응급치료센터에 치료요청 ※ 시직영보호시설의 경우 운영사업자 소속 수의사가 방문 치료가능 ※ 입양 후 치료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며, 치료대상 동물의 범위는 서울시와 운영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함. ○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시설의 동물의료상담 및 교육추진 - 주요대상 : 동물보호센터, 시직영보호시설(市동물복지지원센터·서울고양이입양카페) ○ 재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의 유기동물 응급이송·치료추진(시 요청)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을 보유한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영업자(단, 동물병원은 24시간 운영)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자 별로 사업계획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를 준비(심사일전까지 별도 제출가능)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3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 : 참여인력 평가(20점) + 운영경력 평가(10점) ?참여인력 평가배점 구 분 (가)급인력 1명당 (나)급인력 1명당 (다)급인력 1명당 (라)급인력 1명당 점 수 5 3 2 1 등급 참여인력 평가기준 (가)급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수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수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수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3년 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 참여인력 평가기준 ?운영경력 평가배점(동물병원 개설경력) 구 분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10 8 6 4 2 ②·정성적 평가분야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70 사업수행 계 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이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및 사후관리 ?사업결과물의 정책활용 가능성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자료 및 성과품 제출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수행 시 관계자(외부전문가, 내부직원 등) 비전공유 방안 1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수행계획, 결과물 및 사후관리, 예산의 적정성,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비전공유 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단체(법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총24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제로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협조사항(자치구) ○ 직영센터 입소동물, 입양 또는 기증 확정동물 응급치료센터 치료의뢰 ○ 동물보호센터 동물의료상담 및 교육협조 등 향후일정 ○ '19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정산보고(1월 중) - - ○ '20년 사업공고 : ´20. 1. 20.~2. 4.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모내용 :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선정방법 등 - 공모접수 : 2020. 2. 4(화) 18:00까지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직접 방문 제출 · PT 발표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일전까지 수정가능) ○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 2. 4.~2. 10. 中 1일 ○ 협약체결 및 보조금교육 추진 : ´20. 2. 11.~2. 14. ○ '20년 사업추진 : ´20. 2~12월 ○ '20년 사업 중간평가 : ´20. 7월 ○ '20년 사업 최종평가 : ´20.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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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제안요청서(1).hwpx

    비공개 문서

  • 제출서류(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수행인력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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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34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9138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