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장위4구역주택재개발지역 조합장 (경유) 제목 장위4구역주택재개발 공사 임시폐전 기한 연장 요청 승인에 따른 회신(지상식 4402호)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서 관내 원인자 부담 공사 임시폐전 기한 연장 요청 승인과 관련하여, 대상 소화전은 화재시 진압작전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이니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지상식 소화전 4402호() 나. 임시폐전 기간 : 2020. 1. ~ 2020. 4. 30.(목) (예정) 다. 공사 후 처리 : 원 위치 원상복구 라. 조건부 협조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 원 위치 원상복구 ※ 공사 중 지하지장물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은 소방용수담당과 협의 2)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행위자()부담 3)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공사 허가한 소화전의 손상 및 파괴, 분실, 민원발생 등 원인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4) 공사진행시 관련 기관(중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2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 종료 후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확인받도록 함 5)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용수담당(☎02-6981-7243, 담당자 김호진)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1.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2.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요청(서식)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1/15 代채종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종암동) / 전화 02-6981-7243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7)
19589480
20210929013223
본청
재난관리과-304
D00000391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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