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협조 요청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구로소방서 수신 자동차검사(정비)소 관계자 귀하 (경유) 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협조 요청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소화기 설치의무 차량이 아닌 7인승 미만 차량에서도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차량화재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가 비치 될 수 있도록 귀 검사(정비)소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 기 간: 2020년 1월 ~ 지속적으로 ○ 내 용 - 출입하는 자동차 검사(정비) 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여부 및 상태확인 -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 비치 안내 (7인승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 개정(안) 붙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서무담당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01/15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5 ( ) 접수 ( ) 우 08257 서울특별시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 garu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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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05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림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39140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