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불법위험물 및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계획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건축공사장 불법위험물 및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5504(2019.10.31)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나. 2019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11. 위험물질 화재사고 예방 「불법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단속」 2. 겨울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불법위험물 및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1.17.~2.07(기간 중 12일간) 나. 대 상 : 29개소( Y22개발사업 건축공사장 등)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다. 방 법 : 단속대상은 관계자에게 사전예고 없이 출입하여 단속 라. 검사자 : 위험물안전팀장 외 2명(사법조사,위험물) 마. 결과조치 1) 법 제6조 규정 및 법 제20조제2항 단서규정 위반 형사입건 2) 규칙 별표18 및 별표19에 정한 경고표시기준 위반 및 지정수량미만 저장·취급기준(서울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 과태료부과 3) 법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및 법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붙임 : 1.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일정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01/1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1 /전송 02-6981-7076 / jky5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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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일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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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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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불법위험물 및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21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귀영 (02-6981-7091) 관리번호 D0000039145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