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결혼중개업 교육계획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결혼중개업 교육계획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50(2020.1.14.)호와 결혼중개업법 제24조(교육) 및 제24조의 2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결혼중개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결혼중개업자 및 이용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있는 달(3월~5월, 9월~11월) 전월 30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우리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홍보 영상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2020년 결혼중개업 교육계획의 행정사항 내용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년 결혼중개업 교육계획 1부. 2.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 교육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결혼중개업 부서) 주무관 최옥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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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혼중개업 교육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68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3914110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국제결혼중개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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