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19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양윤미 원종순 01/15 김경탁 2020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2020. 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20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공간으로 사용중인 5개 시설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사용현황 ? 사 용 자 : (재)서울문화재단 ? 사용허가 개요 - 허가기간 : ’19.1.1~’21.12.31(3년) - 사용용도 :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사용(문화재단 자체사업) - 사용재산의 표시 시설명 재산의 표시 구분 사용면적(㎡) 비고 총 계 26,739.38 ?건물 : 11,393.83 ?토지 : 15,345.55 남산 창작센터 중구 퇴계로 26가길 82 (예장동 산 5-84) 소 계 4,038.20 건 물 1,966.20 부 지 2,072.00 금천 예술공장 금천구 범안로15길 57 (독산동 333-7) 소 계 5,428.94 건 물 3,070.94 부 지 2,358.00 연희문학 창작촌 서대문구 증가로2길 6-7외 1 (연희동 200-140, 203-1) 소 계 8,273.15 건 물 1,480.15 부 지 6,793.00 서울 무용센터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304-1) 소 계 5,149.69 ?부지 일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로 사용 건 물 2,044.14 부 지 3,105.55 문래 예술공장 영등포구 경인로88길 5-4 (문래동1가 30) 소 계 3,849.40 건 물 2,832.40 부 지 1,017.00 ?? 사용료부과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항(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5항(대부료의 요율) ? 사용료 산출식 : 건물사용료+토지사용료+부가가치세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대부료율(10/1,000) - 토지사용료 :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대부료율(10/1,000) - 부가가치세 : 연간 사용료의 10% ? 2020년 사용료 - 부과방법 : 시설별 개별 부과 - 부과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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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설별 사용현황(20년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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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설별 사용료 산출내역(20년1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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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연도별 사용료 부과내역(13년~19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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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19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91381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