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96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승진 강경숙 이종주 01/15 나백주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2020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계획 2020. 1. 14.(화)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유기동물 입양활동에 특화된 동물보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유기동물입양을 추진하여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줄이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실적 ?? 추진실적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 및 제22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 2019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19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실적( ’19년) (단위 : 천원, 마리) 구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유기견 분야) 한국동물시민연합 (유기묘 분야) 사업비 교부액 100,000 100,000 집행액 100,000 100,000 집행률 100% 100% ※ 사업비 정산 후 증빙되지 않는 지출 등은 환수금액 고지 예정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만성질병, 중증질병, 장애가 있는 개체가 예산을 지나치게 소진하여 예산의 고른 분배로 효율적으로 입양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각 단체별 특·장점을 활용한 유기동물 입양 홍보, 행사, 임시보호 등 위해 있도록 다양한 단체의 참여 유도 2 2020년 사업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원의 고른 분배를 위하여 개체 별 최대 지원 한도 책정 ○ 가정임시보호, 보호기간 지난 동물 기증으로 안락사 줄일 수 있도록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 사업시기 : ’20. 3월 ~12월 ○ 사업내용 : 유기견 및 유기묘 300마리 이상 기증 받아 입양 추진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 ○ 사 업 비 : 200백만원 3 사업수행요건 ?? 사업 수행 요건 1) 사업 및 예산 계획 기준 - 마리당 최대 한도 650,000원 이하로 사업비 책정 ※ 마리 당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내역은 단체재량에 따라 책정 가능 - 단체 여건 및 수용 한계에 따라 목표 세우고, 목표 두수는 미달 시는 보조금 정산 시 마리당 650,000원 기준 으로 보조금 반납 2) 기증 및 입양활동 인정 기준 - 모든 유기동물은 중성화 수술 후 입양 진행(이미 중성화 된 경우는 증빙서류 첨부) - 사업 최종 정산 시 입양된 상태이거나 기증 후 생존개체만 인정 - 기증 및 입양 마리 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일치하여야 함 - 운영단체는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을 위한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할 수 있으나,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활동내역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함 3) 회계정산 철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회계 책임자선정 하여 진행 하여야 함 - 우리은행 보조금 사업자 교육 및 사업부서 회계교육 참석 의무 - 모든 회계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등에 의거 하여 증빙 및 정산 제출 - 회계 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최소 분기별 정산·제출 ?? 세부사업내용 1) 유기견 입양 ○ 입양대상 - 서울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기증 받아 입양진행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대상으로 함 보호 중인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기증 단체센터 입소 또는 임시보호 <사업운영자> 입양 시민 ※ 유기동물 보호 공고기간(10일)이 끝나지 않는 유기동물의 보호를 추진할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와 협의 한 후 추진하여야 함 2) 유기묘 입양활동 분야 ○ 입양대상 - 서울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기증 받아 입양진행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한 유기묘를 대상으로 함 ※ 동물보호센터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에 따라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위탁 받아 임시보호 후 기증받을 수 있음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 (단체) 기증 수유/치료/보호/ 중성화 등 (단체) 입양 시민 ※ 유기동물 보호 공고기간(10일)이 끝나지 않는 유기동물의 보호의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와 협의 한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심사 및 선정 ○ 사업자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 ○ 공모기간 : ’20. 1.20 . ~ 2. 14. (예정)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선정일자 : ’20.2.18.(예정) ○ 지원분야 : 유기동물(유기견 및 유기묘) 입양 활동 - 유기견 및 유기묘 분야를 따로 세분하지 않으며, 단체여건에 따라 유기견과 유기묘 중 선택하거나 같이 신청 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사업자별로 사업계획 발표(10분 내 외, 5분 이내 질의 응답) 후 최종 심의 - 발표를 위해 PPT 자료 준비(심사일자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 선정기준 : 법령 및 예산목적 적합 여부, 사업 계획,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심사기준 평가 기준 (100점) 법령 및 예산목적 적합 여부 10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사업 계획 20 입양실적 및 단체 규모 고려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30 상근 구성원 및 참여인력 인원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사업관리능력 30 사업 진행 시 관리능력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 타당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예산편성 적정성 10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의 타당성 ? 최종 평가 후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 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법령 및 예산목적 적합 여부, 사업 계획,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평가 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법인)는 의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결과발표 : ’20.2.21.(예정)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총 200,000천원 ○ 유기동물 입양활동 지원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서울시 역할 ○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 중인 동물을 보조사업자에게 임시보호 위탁할 경우 필요한 조치(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 검토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 다치거나 아픈 유기동물, 서울시내 유기동물로 치료 및 중성화 후 기증하여 단체 부담 최소화 ?? 향후 일정 ○ 사업 공고 : ’20.1.20.~2.14.(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선정 : ’20.2.18.(예정) ○ 사업추진 : ’20.3월 ~12월(예정) ○ 사업 보고 (중간/ 최종보고) : ’20.9월/12월(예정) 붙 임 제안요청서 1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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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96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진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39138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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