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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문서번호 체육정책과-624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예찬 홍성수 장영민 01/15 주용태 2020년 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사업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0.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사업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0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1조(보조신청 및 교부결정)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1년)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체육회 ? 지원사업 : 7개 사업 - (민간위탁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육성 등 6개 사업 ? 사업예산 : 2,919백만원(민간위탁금 500, 민간경상사업보조 2,419)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 2019년 비 고(증 감) 총 계 2,919,557 2,375,000 544,557 (23%)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육성 2,919,557 2,375,000 민간위탁금 500,000 5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419,557 1,875,000 544,557 (23%) Ⅲ 사업계획 승인 내역 ? 사업별 예산 현황(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 예산 2019 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2,919,557 2,375,000 544,557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2,919,557 2,375,000 544,557 전문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2,919,557 2,375,000 544,557 민간위탁금(307-05) 500,000 500,000 - ①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2,419,557 1,875,000 544,557 ②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③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200,000 80,000 120,000 ④ 태릉 라이플사격장 운영 215,000 205,000 10,000 ⑤ 자치구체육회 운영활성화 지원 161,700 150,000 11,700 ⑥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722,857 820,000 △97,143 주니어스포츠클럽 운영 360,000 440,000 △80,000 실업팀 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20,000 20,000 - 실업팀 경기력 향상지원 342,857 360,000 △17,143 ⑦ 서울 승마스포츠 육성사업 700,000 200,000 500,000 ? 세부사업별 승인 내용 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 사업목적 : 국내·외 대회 경쟁력 확보 및 우수 선수 유출 방지를 통한 서울시청 전력유지 및 경기력 향상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 - 지원대상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 지원방법 : 市 체육회 스포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지급액 결정 - 지원시기 : 2020. 2월 경 - 사 업 비 : 500,000천원(’19년 대비 동결) ② 미래희망스포츠 영재 육성 - 사업목적 : 저소득가정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선수 육성·확보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 - 지원대상 : 우리시 초·중·고등부 저소득층 학생 선수 120명 - 선발방법 : 市 교육청 및 경기단체 추천에 의해 학교체육위원회 심의·선발 - 지원내용 : 장학증서(금) 지급 및 미래희망스포츠청소년 인문과학 아카데미 개최 - 사 업 비 : 420,000천원(’19년 대비 동결) ③ 학교체육부 창단?육성 지원 - 사업목적 : 학교체육부 신규창단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우리시 우수선수 재원을 확보하고 침체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발전 기여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 ※ 창단예정팀 수요조사 : 2020. 1월 - 지원대상 : 신규창단이나 훈련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체육부 - 지원내용 : 학교체육부 창단비용 및 훈련용품 및 훈련비 지원 - 사 업 비 : 200,000천원(’19년 대비 120,000천원 증) ?학교체육부 육성 지원 및 침체된 대학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120,000천원 증액 ④ 태릉 라이플사격장 운영 - 사업목적 : 서울시 유일의 사격장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서울시 사격 경기력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 - 지원대상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사격), 사격동호인 등 - 지원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지원 - 사 업 비 : 215,000천원(’19년 대비 10,000천원 증) ?문화재청의 국유재산 사용료 청구액 증가에 따른 10,000천원 증액 ⑤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 - 사업목적 :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수당을 지원하여 근무여건 개선, 자치구 체육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선진지 탐방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 지원내용 : 급식비 및 교통비, 휴일근무수당 지원, 하반기 사무국장 선진지 탐방 - 사 업 비 : 161,700천원(’19년 대비 11,700천원 증) ?수당에 대한 법정부담금(18%) 반영에 따른 11,700천원 증액 ⑥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니어 스포츠클럽 운영> - 사업목적 : 서울시, 구청, 산하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산하에 주니어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스포츠클럽 저변 확대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 - 지원대상 : 서울시 산하 주니어스포츠클럽 3개 클럽(탁구, 펜싱, 핸드볼)및 신규클럽, 자치구 산하 주니어스포츠클럽 7개 클럽(은평,금천, 노원, 동작, 성동, 도봉, 종로) 및 신규클럽 - 지원내용 : 클럽 운영 인건비, 장비비, 장소 사용료 등 지원 - 사 업 비 : 360,000천원(’19년 대비 80,000천원 감액) ?지원하는 주니어스포츠클럽 수 감소 및 사업운영 안정화에 따른 80,000천원 감액 <서울시 실업팀 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 사업목적 : 우수선수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은퇴 후 진로 설계 지원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 - 지원대상 : 서울시, 자치구 소속 실업팀 1년 이상 재직자로 상급학교 재학중인 선수 - 지원방법 : 모집공고⇒서류심사⇒1학기 지원금 지급⇒2학기 지원금 지급 - 사 업 비 : 20,000천원(동결) <서울시 실업팀 경기력 향상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 및 서울시 공사·공단 실업팀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훈련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3∼12월 - 지원대상 :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16개) 및 市 산하 공사·공단 실업팀(4개) - 지원방법 : 지원기준 마련 후 지원 요청 자치구별 차등 지급 - 지원내용 :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비, 훈련용품 구입비, 우수선수 영입비 등 - 사 업 비 : 342,857천원(’19년 대비 17,143천원 감) ?장애인체육회에서 추가 지원팀(장애인 조정) 별도 지원함에 따른 17,143천원 감액 ⑦ 서울 승마스포츠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경기장 임차지원으로 서울시 선수단 경쟁력 강화 및 생활체육 승마 수요 충족을 통한 시민 체육복지 만족도 향상 - 사업기간 : 2020. 1. 1∼2020. 12. 31 - 지원대상 : 서울시승마협회 - 지원내용 : 구리승마장 사용 임차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 업 비 : 700,000천원(’19년 대비 500,000천원 증) ?2020년 구리승마장 사용 임차료 지원에 따른 500,000천원 증액 Ⅳ 사업비의 교부 및 집행 ? 교부방법 : 매월 서울특별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심사 후 교부 ?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와 사업정산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정산보고서 회계 적정성 검증 후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승인 후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 필요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즉시 추진결과 보고 Ⅴ 향후계획 ? 보조금 승인 및 교부결정 통보 : ’20. 1월 중 ? 월별 보조금 정산보고 및 청구(市체육회) : ’20. 매월 ?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市체육회 ) : ’20. 2월 한 붙임 : 2020년 체육진흥기금 사업 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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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624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찬 (02-2133-2691) 관리번호 D00000391390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서울시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