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대체교사 지원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80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정화 代추인순 김순희 대결 01/15 윤희천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2020년 대체교사 지원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대체교사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보수교육 및 휴가로 인한 교사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 도모 1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2 추진배경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가 이용, 법적 의무사항인 보수교육 참여 등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어려워, 보육공백 지원인력인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교사의 업무 만족도 상승 도모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3 2019년 운영 결과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반담임 보육교사(시간제 보육교사 포함) 및 교사 겸직원장 ○ 지원 내용: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파견인력 부재 시 이용) - 파견 393명(국비 364명, 시비 29명) -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배정인원 (단위 : 명) 총계 : 393명(국비 : 364명, 시비 : 29명) 서울시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 8 7 9 13 14 14 17 17 12 15 22 1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1 14 18 26 19 12 18 14 17 14 15 27 19 ○ 지원 단가: 파견 대체교사 2,178천원/월 , 인건비 지원 81,200원/일 지원 목표 및 실적 ○ 대체교사 파견: 목표 19,032건 / 실적 18,046건 ○ 인건비 지원: 목표 6,208건 / 실적 13,555건 소요 예산: 11,085,214천원 (국비 2,002,000천원/시비 9,083,214천원/구비별도) ○ 대체교사 파견: 9,572,955천원 (국비 2,002,000천원/시비 7,570,955천원/구비없음) ?국비지원 (국:시:구=20:80:0): 국비 2,002,000천원/시비 6,752,000천원 ※ 매칭시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예산 축소됨 ?시비추가 (시비 100%): 818,955천원 ○ 인건비 지원(시:구=50:50): 1,512,259천원 4 2020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 보수교육 시기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 대체교사 지원인력 확대 및 대체교사 안내 책자 제작·배포 등 홍보 철저 지원개요 ○ 대상: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내용: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파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지원 ○ 기간: 2020.1.1. ~ 2020.12.31. ○ 총예산: 14,920,751천원(국비 3,550,000천원/시비 11,370,751천원/구비별도) ○ 지원목표: 파견 20,176건 / 인건비지원 10,120건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예산편성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 시비:구비=50:50 - 국비:시비:구비=30:49:21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 - 교사 겸직원장(시비만 지원) - 반담임 보육교사 - 교사 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지원단가 파견 - 2,178천원/월 2,243천원/월 인건비지원 81,200원/일 82,000원/일 ※ 4시간 근무시 41,000원/일 처우개선 -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 대체교사관리자 정근수당 지급 신청주기(파견) 2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세부 추진계획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0일 【국비 지원】 구분 내 용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신청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 【시비 지원】 ?지원기준 -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시 우선 지원(재교육은 지원제외) 단, 교육 지원 신청이 없을 시 국비지원 기준 동일 적용 -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 ?신 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 ○ 소요예산: 14,920,751천원(국비3,550,000천원/시비11,370,751천원/구비별도) ?대체교사 파견 : 10,986,551천원(국비 2,056,000천원/시비 8,930,551천원/구비없음) - 국비지원 (국:시:구=20:80:0): 국비 2,056,000천원/시비 8,224,000천원 - 시비추가 (시비 100%) : 706,551천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3,934,200천원 - 국비지원(국:시:구=30:49:21): 국비 1,494,000천원/시비 2,440,200천원/구비별도 ○ 지원단가 ? 파견 대체교사: 2,243천원/월 (교통비 및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 관리자수당(월 30만원), 관리자 처우개선비(월 25만원), 추가수당 (월 10만원, 배정인원 20인 이상 시), 정근수당(연2회, 10만원~20만원,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급식수당(월 13만원), 명절수당(연 2회, 10만원) ※ 대체교사: 명절수당(연 2회, 10만원), 처우개선비(별도지급,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기준) ? 인건비 지원: 82,000원/일 (주휴수당 지급:1주 만근 시, 1일 분 임금 추가)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일 41천원) 지원가능 ○ 근로조건 ?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근무, 월급제 원칙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시 4시간 근무 가능 ○ 자격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로서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자격번호 부여된 예정자 포함)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인건비지원)에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① 대체교사 파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 운영: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 서울시에 제출 및 자치구 예산 교부 ※ 사업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 대체교사 교육, 홍보, 구 센터 업무 모니터링 등 총괄 ○ 업무 운영: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 수행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월급제 이외의 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체결 가능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 매월 3일까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②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파견 불가 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 업무 운영: 자치구 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제출 ? 지원자격 미비 등으로 신청 반려 시, 대장에 반려사유 기재 ? 월별, 분기별 예산 적정 집행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시,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유휴인력 지원 ○ 지원내용: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 지원순위 순위 지원기준 지원일수 1 ?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최대 5일 2 ?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이력 必 4 ?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5 ?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전날 유선접수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지원 5 운영상 유의사항 대체교사 지원 전담관리자 배치: 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대체교사) 배치 가능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명(대체교사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구별 1명(강서구, 송파구는 2명 채용 가능) ○ 대체교사 관리자 역할 ? 효율적인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으로 유휴인력 최소화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근무내역 확인(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점검) ? 기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무 ※ 대체교사 관리자도 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파견 가능 긴급 사유 지원에 대한 자치구센터별 대체교사 인력 배치 ○ 배정인력 내에 긴급 지원 대체교사 최소 1명이상 배치하여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일부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대체교사 유휴인력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권역별 대체교사 지원(시비기준): 인접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파견지원 요청 시 지원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 노원 강북 동작 관악 서초 강동 광진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종로 중 용산 중랑 성북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 경력관리: 임면보고 받은 구청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근태관리: 대체교사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하며, 근무종료 시 근무상황부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음 붙임: 1. 근로계약서(예시) 1부. 2. 2020년 대체교사(파견) 확정내시 1부. 3. 2020년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확정내시 1부. 끝. <붙임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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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체교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80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화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391405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