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3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1/15 류훈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2020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0.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0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건축문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다양한 건축문화 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3조 비영리단체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 <지원방법>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호 및 제6조 ?? 추진실적 ○2015(제4회) ~ 2019(제8회) 대학생건축과연합회(UAUS) 행사 협력(지원) ○2015(제1회) ~ 2019(제5회) 중·고등학생 건축사진전 행사 협력(지원) ○2016(제1회) ~ 2019(제4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자치구 순회전 추진 ○2016(제8회) ~ 2017(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행사 협력(지원) ○2017.5~12 자치구와 연계한 시민참여 건축문화 사업「동네를 걷다, 건축을 만나다」추진 ○2013 / 2018 바틀렛(런던대학교 건축대학) 서울쇼 공식 후원 추진 ○2019(제11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후원 ?? 추진방향 ○ 민간주도의 건축행사 공모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확대 - 그간 개별적으로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 시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관련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 실천력 있고 우리시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을 선정 ○ 행정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 - 사업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 지원,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수행 과정에서의 컨설팅 진행 등 ○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대시민 공개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사업 홍보 효과 제고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 공개 2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 ~ ’20.11.(9개월) ○ 사업예산 : 총 200백만원(사업별 최대 50백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시민참여형 사업 / 전문가육성형 사업 / 융복합형 사업 - 시민참여형 사업 : 투어, 전시, 시민건축학교 등 시민이 직·간접 참여하는 사업 - 전문가 육성형 사업 : 건축대학생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포럼 및 심포지엄 등 - 융복합형 사업 : 건축영화, 미술 등 타분야와 복합으로 추진하는 시민대상 사업 등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현장점검) → 협약체결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2019.2.19.부터 사안별로 1분과(정책 및 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와 2분과(주요 현안시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로 구분하여 운영 에서 추진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 2018.3.)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분야별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9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분과 운영 시 9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 추진 (도시공간개선단 협조)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 부적격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지원사업 : 건축문화 증진을 위해 단체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세부추진계획 2020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지원사업 공고 (’20.1.23.~ 2.28., 37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20.1.31.) ? 사업계획서 접수 (’20.2.24.~ ’20.2.28., 5일간) ? 사업심사·선정 협약체결 (’20.3.)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4.~11.) ? 중간평가 (’20.7.~8.)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20.11.)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12.) 1 사업 추진 공모 ?? 사업 추진계획 공고 ○ 공 고 일 : ’20. 1. 23.(목) ~ ’20. 2. 28.(금), 37일간 ○ 방 법 : 서울시·자치구 및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 1. 31.(금) 14:00~15:30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아카이브실(예정)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산편성 기준 등 설명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2. 24.(월) ~ ’20. 2. 28.(금), 5일간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d.wooribank.com/seoul) 2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사업심사 ○ 심사시기 : ’20. 3. 2.(월) ~ 3. 9.(월) ○ 심사위원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 심사방법 1) 지원요건 확인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2) 사업내용심사(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 선정단체 방문 및 보조금 지급 최종 결정 ○ 방문시기 : ’20. 3. 10.(화) ~ 3. 20.(금) ○ 점검사항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 3. 27.(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 3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체결일 : ’20. 3. 31.(수) 예정 ○ 협약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 교부 - 6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가능 4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중간점검 ○ 시 기 : ’20. 6~7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현지 확인 등 병행)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0. 11~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1. 1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市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집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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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3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정임 (02-2133-7103) 관리번호 D00000391386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민관협력형건축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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