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 관련 업무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 관련 업무협조 요청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재개발정비조합에서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와 관련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의 토지비 산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종전자산 평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는 바,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치구에서는 향후 재개발정비조합의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임대주택 토지비 산정 관련 법령·고시·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종전자산 평가 -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94호) ※ 종전자산 :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종전의 토지나 건물 ※ 종후자산 :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물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15528 판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및 ‘종전자산가격’의 의미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 감정평가액 적용 시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붙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시행령(제68조) 2.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71쪽) 3. 종전자산평가 관련 판례(1쪽) 4.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4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01/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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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7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02-2133-7031) 관리번호 D00000391216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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