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화재대응조사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소방차 통행로노면표시) 1. 최근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에서 소방도로 기능 상실로 인한 안전문제의 심각성 등이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골목길 이면도로 및 소방서·119안전센터 앞 등에 소방차 통행로확보를 위한 노면표시(소방차 통행로 픽토그램등) 설치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내용》 1. 도로교통법 내 소방서·119안전센터 앞 도로 및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이면 도로에 소방차 통행로 픽토그램 설치 규정 신설 √ 색상 및 넓이 : 노랑색, 3mx6m √ 글자크기 : 가로40㎝ × 세로75㎝이상 √ 표기문구(안) : 소방차 통행로 붙임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일반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병현 담당자 권기백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1/14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161 ( 2020.1.1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85538
20210929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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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1161
D0000039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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