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5542]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의 위법행위로 불편한 심정을 겪게 해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단속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미터기미사용 등 위법행위를 조사 및 행정처분 하려면 단순한 차량 사진만으로는 어려우며 녹취록이나 택시요금 영수증, 승객 승하차 하는 사진 등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이 보내주신 사진으로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조사 및 행정처분이 어려우니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교통지도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2팀(☎ 2133-4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김병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1/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7 / jabon18@seoul.go.kr / 부분공개(6)
19585226
20210929013223
본청
교통지도과-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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