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면목동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신축 정보통신공사 계약의뢰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우리 부서에서 건립 추진 중인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신축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고자 계약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면목동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신축 정보통신공사 계약의뢰(긴급) 나.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193-49, 50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종료일(건설공사 준공일 '20.8.16) 라. 소요예산 : 금90,515,780원(금구천오십일만오천칠백팔십원) 십원단위 절사 ※ 2020년 노무비 적용되며 ‘19년 방침서에 작성된 정보통신공사 금액보다 상향조정됨 ‘19년 방침서(87백만원) → ’20년(91백만원)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시설비(401-01) 바. 계약방법 : 일반경쟁(지역제한) 사.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본 공사 추청가격 금액 이상인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아. 하자담보 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각 공종별 차등 자. 공사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90.95㎡, 대지면적224.8㎡(제1종근생) 차. 하자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 붙 임 :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 부양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3. 녹색제품 구매 적용 가능 검토서 1부. 4. 긴급입찰공고 사유서1부. 5. 공사설명서 1부. 6. 공사시방서 1부. 7. 설계도면, 내역서 및 공내역서 각 1부. 8.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도난주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택공급과장 01/14 이진형 협조자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환경교육팀장 박성제 시행 주택공급과-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6 /전송 02-2133-0752 / urbantj@seoul.go.kr / 부분공개(5)
19585102
20210929013223
본청
주택공급과-577
D00000391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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